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5월이 돌아왔다.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자유직업소득자는 물론 연초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직장인이라면 이달 중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세자에게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
◆4가지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4가지로 분류된다. 소득세는 납세자의 수입에서 지출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가 있어야 한다. 장부기장을 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장부기장은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간편장부로 작성할 수 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게 된다. 미기장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부문에 대해 소득세를 책정한다. 전년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고, 인건비·임대료 등은 증빙서류가 있을 시에만 경비로 포함된다. 그러나 소득이 기준 이하면 단순경비율로 계산해 책정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이다.
신고서는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해 전송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법정 신고기간 중 매일 6~24시에 할 수 있다. 종소세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하면 된다.
전자납부도 가능한데 이 경우 납부시간이 매일 7시부터 22시(단 국민, 외환, 기업, 경남은행과 새마을금고는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까지다.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500만원 한도). www.cardrotax.or.kr에 접속하면 된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 주택 임대를 하는 사람도 신고를 해야 하지만 모든 주택임대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다.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이어도 2009년 말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지난해 6억원 초과)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했다면 2주택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한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합산해 주택수를 계산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현행 세법상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내년부터는 과세) 월세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한다. 그리고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국외에 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세대 여부 또는 주택의 가액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각각 구분해 확정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 단순경비율 대상자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도
환급액이 약간 적거나 납부금액이 약간 많아질 뿐이므로 세무사 사무실의 수수료가 부담되시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신고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2. 기준경비율 대상자 :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보통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작년에는 홈택스로 간단히 신고해서
환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홈택스로 신고해보니 백만원이상의 납부금액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 : 선택의 여지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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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은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와 추계신고가 있어요.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고, 추계신고 역시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느냐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냐가 나뉘죠.(전문직종사자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단 사업소득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셔야 하며 기장을 통해 사업상 발생한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기장하지 않고 매출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도 있으나 비용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무기장가산세까지 물게 되므로 손해가 큽니다.
사업 첫해와 매출이 적을 경우에는 간편장부도 허용되나 간편장부는 사업상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어렵고 세액공제혜택도 전혀 없으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하면 20%의 기장세액공제혜택까지 있습니다.
혹시 복식부기가 어렵거나 세무사기장료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이지키핑을 추천해드립니다.
대략 조사한 내용이 이 정도입니다....오늘 세무서 갔는데 이런거 하나도 안알려주더군요.
전 기장이 뭔지 기준경비가 뭔지 단순경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사람마다 물어보는것도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달라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홈텍스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여 ㅋㅋㅋ 한시간 만에 다 배우는건 무리데스.....
오늘 기억나는건 세법 개정이 안돼서 근로소득은 홈텍스 등록이 안된다는거?
부녀자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500만원인가 50만원인가 추가 공제 된다는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앙~~~~~ 현직님 좀 알려주세여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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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신고서가 아니라 그냥 용어 정리해 놓은 거에요....경우의 수가 몇 개 되는데 안알려주더라구요 ㅋㅋ 기준경비가 기준경비로 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다고 들었어요 10%만 공제해준다나 뭐다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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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다 아니라 설명을 아예 안해줍니다. 그냥 본인이 알아서 배우지 않음 안되니깐 그렇죠 ㅋㅋ 이런거 보면 도움된다 이런말도 없음. 원래 모든 업무는 스스로 배우는거죠 ㅋㅋ 혹시나 저같은 사람 있을까봐 글 올린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