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에 정기적으로 하자보수 요청해야” | |||
대한주택보증(주)·주관협 등, ‘2013 공동주택 관리 실무강좌’ 개최 | |||
| |||
<아파트 관리신문>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 |||
| |||
아파트 관리소장, 동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주택보증(주)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크레듀는 지난 5일 아파트 관리소장, 동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금천구 우림라이온스밸리 주관협 서울교육장에서 ‘2013 공동주택 관리 실무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서 ‘공동주택 관리 및 하자보수 법령’을 주제로 강의한 법무법인 산하 부설 아파트법률문제연구소 최승관 소장은 “주택법에 의해 대표회의가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라며 “균열·처짐·비틀림 등의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기능·미관, 안전상 지장을 초래해야 하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승관 소장은 “주택법 및 집건법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자를 발췌,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문서는 반드시 일자별로 분류하고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문서철로 만들어 두고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에는 이 문서철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 소장은 “대표회의가 보증회사에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는다.”며 “다만 이러한 하자보수 이행(보증금 지급 이행)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강력하지 않고 통보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제기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만약 하자여부에 대해 대표회의와 사업주체가 의견이 다를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며 “사업주체가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한 경우 하자보수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 소장은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대표회의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며 “대표회의와 시공사 사이에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하자보수 종결합의가 이뤄졌더라도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합의를 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합의의 효력이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실무에서 흔히 대표회의가 하자조사업체를 입찰에 의해 선정하고 하자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택법령에서 인정하는 하자진단과는 무관하다.”며 “주택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주체와의 합의로 진행하는 하자진단의 경우에도 그 비용은 사업주체의 당연부담이 아니라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이날 강의에서는 대한주택보증(주)의 하자보수보증 이행 절차 안내, 하자보수공사 및 감리실무 강의도 진행됐다.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