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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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委, 최고소음 기준신설 등 구체적인 측정·평가방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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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조혜민 기자 cho@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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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층간소음을 견딜 수 있는 수인한도가 현실화되고 최고 소음기준이 신설되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개선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을 견딜 수 있는 수인한도의 측정·평가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층간소음 기준 변경은 지난 2002년부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398건의 사건을 처리했지만 수인한도를 초과하거나 측정방법의 한계로 인해 피해를 인정한 재정 사례가 없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기존 수인한도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린 뒤 1회 소음을 측정해 5분간 계산한 평균값을 근거로 낮에는 55dB(데시벨·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밤에는 45dB를 초과했을 때 피해가 인정되는 기준이었지만, 변경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하루 범위 내에서 1분간 소음을 측정해 계산한 평균값으로 낮에는 40dB, 밤에는 35dB을 기준으로 수인한도 초과 여부 및 횟수 등을 확인토록 했다. 또한 소음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반영해 최고소음 기준을 낮에는 55dB, 밤에는 50dB로 정했으며, 1분 평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낮에 55dB 이상 소음이 발생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층간 소음의 피해를 봤을 경우 배상 신청액이 1억원이 넘으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각 시·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로 신청토록 했으며, 소음 피해 현황은 분쟁조정위가 현장을 찾아 직접 조사해 신청 접수 후 대략 3개월~1년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매트설치·자녀교육 등 권고 위주로 분쟁을 조정하고, 100건의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금전적인 배상기준을 결정하는 등 추가로 수정·보완 및 텔레비전, 라디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통해 입주민 등 층간소음 분쟁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웃 간의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문화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층간소음 측정 데이터를 반영해 현실에 맞는 층간소음 피해 배상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