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을 할 때 무엇을 주의하여야 하나요?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1년 동안 월급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더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세테크 개념의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기도 합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최근 국세청이 작년과 재작년 연말정산에서 부당하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은 30만 명을 적발하여 가산세 10%를 물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배우자가 공제 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과 신용카드 공제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불황으로 인해 주부들이 할인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사업, 임대, 퇴직, 양도, 산림소득 등의 연간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고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는 비과세라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는 사용액이 연소득의 10%를 넘으면 초과금액의 20%(500만원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과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현금서비스 금액, 보험료, 외국 사용 금액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녀들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는 공제가 되지 않지만 중고차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게 있어요?
올해부터는 달라지는 부분은 자녀 양육비 공제와 예식비, 이사비, 장례비 공제의 신설 등입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모든 급여생활자와 사업소득자도 양육비 공제 혜택을 자녀 1명당 10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으로 6살 이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수당에 대해 비과세(월 10만원 )와 기본 공제(1인당 1백만원), 양육비 공제(1백만원), 교육비 공제(2백만원) 등 4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6살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내면 교육비 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초중고생 자녀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음악·미술 등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체육시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태권도·수영장 수강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 여건으로는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학생을 둔 경우는 700 만원(작년 500 만원)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2500만원 이하 급여생활자는 올해부터 결혼, 이사, 장례를 치르면 각각에 대해 100만원씩 일괄 특별 소득공제를 해주면 결혼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도 대상이 됩니다. 사망 또는 결혼 사실이 나와 있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하며 아울러 이들 항목 역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혜택을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의료비 공제의 경우는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500만원의 한도를 없애고 한도 없이 공제되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중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법정 영수증 양식에 기록한 의료비 공제분만 인정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금의 경우는 특별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하여 기부금 공제합니다. ARS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한 기부금은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올해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이 아닌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2001년 1월을 분기로 가입자의 소득공제 기준이 다릅니다. 2001년 이전 가입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40%이내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001년 1월 이후의 가입자의 경우는 연간납입보험료 전액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올해 모기지론이 처음 시행되었는데 공제 폭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나 빼먹은 부분이 생긴다면..
모기지론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한 이자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합계액과 합쳐 10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근로자 본인 연봉이 1010만원에 미달하거나 가족이 4인이지만 연봉이 1500만원에 미치지 못한 봉급자는 어차피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등만 따져도 낼 세금이 한 푼도 없게 돼, 월급 받을 때 떼인 갑근세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많이 빼먹는 부분은 본인 대학원 등록금과 라식수술 비용으로 모두 2000년 1월 이후 쓴 금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국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므로 99년 이후 빼먹은 소득공제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서류를 챙겨서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서는 과거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요령은?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결혼, 장례, 이사 비용 공제 등은 누가 받아도 상관없는 항목이어서 임의대로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어 소득이 높은 쪽에 소득 공제를 몰아줘야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4천5백만원, 부인 연봉이 3천만원인 부부가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와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남편에게 몰아주면 부인 쪽에서 받을 때보다 무려 66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쓸 때도 소득이 많은 쪽이 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더 경제적입니다.
연말정산 때 필요한 각종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후 환급액이 얼마나 될지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으며 급여액 중 비과세소득이 얼마인지 등이 헷갈릴 경우에는 근무지 총무팀(또는 경리과) 등에 문의하시면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인데도 헷갈리고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 정말 맞는지 의문날때도 많고 했는데 내용을 잘 정리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스쿨드님~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연봉이 1000만원이고, 일년동안 사용한 카드값이 300만원이라면
300 - 100(연봉의10%)의 20%인 4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인데. 이럴때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스쿨드님, 위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내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대상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요? 인터넷의 지로를 카드로 지불한 내용인지 아니면 지로용지로 낸 것도 되나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에휴... 전 공제받을게 너무나 없네요.. 기본공제+소수공제+카드비 딸랑~~~~ 잘 보고 가여~~~
대웅님// 연봉 천만원 이면 굳이 신용카드 공제 안 받아도 세금 낸거 다 돌려 봤습니다.그리고 40만원이 공제 대상이면 과세구간에 따라서 다릅니다..환급액은 40만*9%=36,000 ~ 40만*36%=144,000 사이가 됩니다..결론은 신용카드 공제 안 받는게 최고라는거죠..^^
ARS 기부금은 영수증을 어떻게 받습니까?
햇살수풀님,,,그건요,,,통신사에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