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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skuld의 톡톡톡! ] 연말 정산의 올해 달라지는 부분과 요령
skuld(조혜경) 추천 0 조회 2,498 04.12.23 07:1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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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23 10:30

    첫댓글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인데도 헷갈리고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 정말 맞는지 의문날때도 많고 했는데 내용을 잘 정리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 04.12.23 13:14

    스쿨드님~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연봉이 1000만원이고, 일년동안 사용한 카드값이 300만원이라면

  • 04.12.23 13:15

    300 - 100(연봉의10%)의 20%인 4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인데. 이럴때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04.12.23 14:57

    스쿨드님, 위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내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대상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요? 인터넷의 지로를 카드로 지불한 내용인지 아니면 지로용지로 낸 것도 되나요?

  • 04.12.23 23:55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4.12.24 00:27

    에휴... 전 공제받을게 너무나 없네요.. 기본공제+소수공제+카드비 딸랑~~~~ 잘 보고 가여~~~

  • 04.12.24 22:43

    대웅님// 연봉 천만원 이면 굳이 신용카드 공제 안 받아도 세금 낸거 다 돌려 봤습니다.그리고 40만원이 공제 대상이면 과세구간에 따라서 다릅니다..환급액은 40만*9%=36,000 ~ 40만*36%=144,000 사이가 됩니다..결론은 신용카드 공제 안 받는게 최고라는거죠..^^

  • 04.12.27 18:55

    ARS 기부금은 영수증을 어떻게 받습니까?

  • 작성자 04.12.29 10:52

    햇살수풀님,,,그건요,,,통신사에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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