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충남형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모집공고문(190401).hwp
충청남도 공고 제2019-578호
2019년 충남형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모집공고 |
충청남도 주관으로 최근 졸음운전에 의한 버스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운수종사자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효과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상자를 모집,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버스운전자양성 신청자 접수안내」
1. 접수기간
1차 모집공고 (1기, 2기 모집) | 2차 모집공고 (3기 모집) |
4.08.(월)~5.10.(금) | 8.1.(목)~8.30.(금) |
2. 운영기간 및 모집인원
기수 | 1기 과정 | 2기 과정 | 3기 과정 |
운영기간 | 5.28(화) ~ 8.2.(금) | 6.25(화) ~ 8.30(금) | 9.23.(월) ~ 11.29(금) |
모집인원 | 35명 | 35명 | 30명 |
※ 세부적인 신청 안내사항은 붙임 참가 신청서를 참고바랍니다.
3. 교육장소 : 충남교통연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체험교육센터, 충남내 버스업체 등
4. 신청대상 : 만25세 이상 – 만55세 이하(남여불문)
5. 지원자격 :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한 자
6. 접수기관 : 충청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041-404-7800~2)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44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접수 가능
이메일 주소 cnbus1@hanmail.net(원본은 예비소집일 제출)
7. 지원내용 : 교육연수비용 100%
붙임 :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끝.
2019. 04. 01.
충청남도지사
「2019년 충남형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참가신청서」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휴대폰) : | ||||
주소(현) | ||||
운전면허증 | 번호 | 발급 연월일 | ||
선택 1)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적합 여부 (해당 사항에 √표시) □ 적합 □ 부적합 □ 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
선택 2) 취업 희망 업종 (해당 사항에 √표시) □ 시외버스 □ 시내․농어촌버스 □ 미정 | ||||
1. 지원자격 : 1종 대형면허소지자, 만 25세 이상∼만55세이하, 버스운전자격을 소지한자, 충남 버스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2. 선발기준 : 신청자 중 접수 마감일 기준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적합판정자로서 접수 순으로 선발 ※ 단, 접수자가 90명을 초과 할 경우 면접 병행 실시, 면접을 볼 경우 충청남도 홈페이지(공고/고시)에 게재(2019. 5. 13<월> 14시)
3. 참가비 : 교육비, 교통비, 숙식비 전액 무료
4.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전체기간) * 경찰서 또는 인터넷(민원24시)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운전정밀적합 적성검사 합격 통지서 ※ 합격 시 추가서류는 붙임참고
5. 유의사항 - 합격자 및 예비소집일은 2019. 5. 15(수) 14시, 충청남도홈페이지 “행정/공고/고시”게시하며, 예비소집 당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불참석시 불합격 처리됨
▣ 문의처 : 충청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041-404-7800~2) 충청남도 교통정책과(041-635-4562~4)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19 년 월 일장
충청남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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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교육(상주) 중 교육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물적피해가 발생될 경우 교육용 자동차보험 자기면책금 부담(50만원)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목적 ․ 충청남도 에서는 충남형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운전자양성 자격 과정 신청 확인 및 자격 적합 여부, 교육생 일정관리(통보)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핸드폰번호 ․ 선택항목 :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은 실명 확인 및 개인 식별, 신청자격 적합여부 및 운전정밀적성검사(신규검사) 적합 여부 조회를 통한 선발 대상 우선순위, 운수회사 취업 지원·확인, 체험교육 후 교통사고분석 등 확인에 이용하며,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 동의 거부시 불이익사항 ․ 필수항목의 경우, 작성하지 않으면 교육 참가가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선택항목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동의
- 충청남도 에서는 대형버스 자격 취득 관련 서비스를 위해 정보 주체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대형버스 자격 취득 과정에 대한 교육 참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양성과정 지원 합격시 추가제출 서류> 1. 이력서 1통(양식제한 없음) 및 사진2매 2. 주민등록 등본, 초본(말소 및 병력사항 포함) 각 1통 3. 가족관계증명원 1통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버스운전자격증 사본 각 1통 5. 운전정밀검사 종합 판정표 1통 6. 운전정밀검사 특별 판정표 1통 (중사고야기자 또는 1년 벌점 80점 이상자) 7. 전 회사 경력증명서 1통 (운전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8. 운전경력증명서 1통 (전체경력 포함-경찰서 발급) 9. 채용신체검사서 1통 (병원급 이상 발급)
※제출일 : 예비소집(오리엔테이션)시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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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자격신청 결격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1종 대형 또는 1종 보통)
2.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원동기 경력 제외, 취소 및 정지기간 제외)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죄는 2012.8.2. 이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1.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2.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죄
1. 제329조(절도), 제330(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41조(상습범), 제363조(상습범) |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운전자격시험의 응시)>
② 법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