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담당: 은종군 간사 521-5364)
수 신: 언론사 사회부 기자
일 자: 2002. 8. 9(금)
제 목: 8·8 재·보궐선거 투표소 환경조사
분 량: 전체 2쪽
"장애인 여전히 참정권 침해"
-경사로 설치된 투표소 45.9%에 불과
-시각장애인 보행편의를 위한 유도블록 설치 투표소 10.4%에 그쳐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金正烈)는 8·8 재·보궐선거를 맞아 8월 6일부
터 8월 8일까지 서울지역 3개 선거구(종로구, 영등포구을, 금천구)의 투표소 환경조사
를 실시했다. 선거구의 총투표소는 158개이며 이중 61.4%에 해당하는 97개 투표소를
조사했다.
2. 우리연구소는 450만 장애인 모두가 권리 행사에서 배제되지 않는 선거문화와 선
거환경을 만들고자 투표소환경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여전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3. 3개 선거구에서 조사된 투표소 중 85개의 투표소가 1층에 위치했다. 하지만 이중
71.8%인 61곳의 투표소 앞에 계단이 있다. 계단이 있는 경우 계단측면에 장애인의
보행을 지원하기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손잡이가 설치된 곳은
11.5%인 단 7곳에 불과했다.
4. 특히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경사로가 설치된 곳도 45.9%에 지나
지 않아 여전히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있어서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다.
5. 지하층이나 2층 이상인 투표소는 전체투표소의 11.5%로 이들 투표소는 1층 투표
소와는 달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보행약자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이동 장벽이
다. 하지만 이들 투표소 11곳 중 3곳의 투표소는 아예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
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또한 유도블록,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투표소
도 10.4%, 17.7% 정도밖에는 갖추고 있지 못했다.
6. 이처럼 이번 8·8재·보궐선거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만큼이나 소수자들의
참정권에 대한 선관위와 정부의 관심과 배려 또한 매우 미흡했다. 이번 선관위의 생
색내기식 1층 투표소 확보 노력과 장애인과 같은 이동약자들에 대한 이해부족은 소
수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주어야 하는 선관위의 고유업무와 의무를 방관 한 것이
다.
7. 따라서, 이러한 참정권 침해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모든 투표소는 1층에 설치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투표소의 경사로는 1/12의 경사각도가 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투표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1층 투표소 확보가 곤란한 경우 투표소에 엘리베이터, 수직형·이동형 리프트,
계단측면 손잡이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행 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의무화하게 하고 강
제할 수 있게 하는 선거법 제147조 2항의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