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폭운전자 처벌 규정 강화ㆍ신설 (도로교통법 제 46조의3)
변화된 도로교통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바로 난폭운전자 관련 규정입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공개된 영상은 물론이고 다양한 교통관련 뉴스에도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사례가 보도되고있는데요.
현행법상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에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난폭운전자와 관련한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처분/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난폭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화된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입건된 경우에는 벌점 40점이 부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아야합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됩니다.
난폭운전에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방해 금지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전거 야간 통행 관련 규정 신설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9항)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만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길을 걷다가 등화장치 없이 운행하는 자건거를 만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자전거 야간 통행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전조등/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3. 과적 및 적재 불량 시 행정처분 규정 (도로교통법 제 93조 제1항제18호의2)
현재 화물자동차의 불법적 과적 행위와 적재 불량에 대한 규제/처벌이 시행되고있지만
실성있는 제재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상의 적재줄얄 및 적재용량의 안전 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이상 위반했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변경되었는데요.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의 경우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4.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규정 적용 확대 등 조정 (도로교통법 제 82조제2항단서,제5호,제6호,7호)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대해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판결, 기소유예,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규정'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횟수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총 3회이상인 경우 3년의 결격기간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운면허소지자와 동일하게 3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 금지 법규를 3회이상 위반하거나
공동 위험행위 금지 법규를 2회이상 위반한 경우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부여되며,
적성검사에 불합격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법규가 조정되었습니다.
5.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 시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제 153조 제2항)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법규가 강화되었는데요.
중앙선 침범 처벌 규정이 벌점 30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강화된 법규입니다.
첫댓글 헐!
살얼음판 걷듯이 ㅡㅡㅡ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지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운전자들이 신주처럼 모시는 것이
교통표지판이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 국민들은 말입니다.
교통표지판에 대해 아주 무관심한 분들이 많이 있지 말입니다..
특히나 일방통행, 스쿨존 감속, U-turn 금지 등등..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시지 말입니다.
이러니까 사고 많이 나는건데 말입니다.
표지판 좀 잘 보고 운전하면 참 좋을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