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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연습 학습질문 워크북 / 25장 연결회계 / 25-31p / 배당수익 법인세 / 종속기업투자주식 분류(원가법 지분법 공정가치법)에 따른 법인세
광목천왕 추천 0 조회 208 24.04.19 18: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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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9 20:39

    첫댓글 이 방식의 x3 분개가 앞서 언급한 소급효과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반영방식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 연결분개시 당기법인세부채계정을 건드리면 절대로 안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해서, 회사의 실제 법인세 납부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24.04.20 12:37

    그렇다면 기존의 합산재무제표가 법인세비용 10,000 당기법인세부채 10,000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존재x)이라고 가정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처리하는분개시 연결분개를 반영한 연결실체의 분개는
    법인세비용 7,600 | 당기법인세부채 10,000
    이연법인세자산 2,400 |

    다음기에 법인세납부시
    당기법인세부채 10,000 | 현금 10,000


    당기법인세부채로 처리하는분개시 연결분개를 통해 연결실체의 분개는
    법인세비용 7,600 | 당기법인세부채 7,600

    다음기에 법인세납부시
    당기법인세부채 7,600 | 현금 7,600

    으로, 당기법인세부채로 회계처리를 하면 별도 두 기업의 실제 법인세납부액은 10,000인데 비해 연결실체의 분개로 표시되는 납부액은 7,600으로 달라지기때문에 당기법인세부채로 분개하면 오류가 생기게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 24.04.19 20:39

    기존 논리에 따르면, 지분법손익 및 평가손익 제거분개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고려해서 -----> 이하의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

  • 작성자 24.04.20 12:39

    감사합니다 오래묵은 체중이 내려가는것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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