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지표가 악화되고,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
는 지표들이 보고되고 있다. 가구주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소득계층별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의료급여 대상자 65.2%, 차상위계층 52.3%, 일
반 국민 14.7%), 저소득계층의 경우 외래이용률이 낮고, 특히 상급종합병원 외
래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빈곤이나 거동 불편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과 질
병에 걸릴 위험률이 높은 사람들이 보건의료 부문의 취약계층이다. 이들의 건
강상태나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는 평균적인 일반 국민과 다르다. 또
한 생계유지에 요구되는 최저 수준의 소득 기준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이
용시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매우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그 결과 의
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급여율 향상(보험 적용율 제고 등) 같은 정책
만으로는 이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보고서는 질병과 손상(injury) 등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처할 위험이
큰 인구집단과 보건의료 자원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인구집단인 보건의
료 분야 취약계층 규모 등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들이 안고 있는 위험요
인과 건강수준을 확인한 후, 이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 개선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동과 임산부, 노인,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살펴보고, 여기에 사회ㆍ경제
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의 주요 건강문제도 검토하였다. 또한 빈곤아동과 빈곤여성, 빈곤노
인 등 질병에 취약한 약자이자 동시에 필수의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억제
될 여지가 있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라는 이중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요 건
강문제를 고찰하였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 및 의료이용 실태를 검토한 결과, 현재
건강권 보장이 가장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은 차상위계층 중 비수급 빈
곤층 내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생물학적 약자임을 확인하였다. 이들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의 원칙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차상위계층 내 ‘비수급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층으로 흡수
시켜 의료급여제도를 통한 건강권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은 불건강-빈곤-불건강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병과 부상에 따른 후유증이
장기화되고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방식으로 의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의료이용에서의 경제적 접근성(accessibility)뿐만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흡연ㆍ음주 등 건강행태, 노동과 휴식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이 개선되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은 전체 국민의 평균과는 다른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의료 필요도에 맞추어 보건사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상의 조절 및 악화예방 등이 만성질환 관리의 목표인데 이를 위
해서는 일차의료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
층은 고혈압, 당뇨 유병률이 소득수준 상위 25%보다 높은 반면 금연ㆍ절주
(moderate drinking)ㆍ규칙적인 운동ㆍ식이조절 등 건강 행태 실천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최초로 방문하는 곳이
일차의료기관이며 의료시스템 내에서 진료연계 및 지속적 진료를 통해 만성질
환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둘째, 아울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과 관련된 삶의 여러 가지 조건
을 개선시키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성장발육 관리, 산전ㆍ산후관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와 함께 적절한 영양공급,
어린이 및 여성학대에 대한 대책 등이 지역보건소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행정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불
능력이 없는 비수급빈곤층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 중 하나는 적용 대상자 규모가 작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 보
장율이 건강보험 보장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서 이로 인해 경계선에 놓인 계
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사이에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므로, 의료급여 보장율을
조금 더 낮추고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을 더 적게 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요
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은 지역가
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 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의 상
한선은 200만원인데 이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계층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율을 높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가계부
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는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
였다. 이 사업은 직접 방문하여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만성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증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1년 기준으
로 462만 취약가구 중 26%인 120만 가구가 관리대상이다. 이 사업은 질병 조
기발견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가구 내 35~39세 미취업여성을 비롯하여 질
병 위험률이 높은 대상자를 발굴, 조기예방이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