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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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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1차/공무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류형복 추천 0 조회 124 24.03.28 13:5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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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9 05:12

    첫댓글 일단 저 판례는 지금 의미없는 판결입니다. 법이 개정되었는데 구법상 판례니까요.

    현행법은 애초부터 만들때 8시간 이내에서는 중복안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겁니다.

    1항에 따르면 연장근로자는 그 자체로 50%가 가산되지만 그게 휴일근로라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8시간까지는 중복하지 않고 50%만 가산한다..라는 뜻.

  • 작성자 24.03.29 09: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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