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2023. 11. 9. 목요일.
날씨는 흐리다.
2023년 10월 26일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일주일 뒤에는 위 내시경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내과의사를 만났고, 여의사는 6개월 뒤에 재검진을 받으라고 나한테 권했다.
오늘 오전에는 검진결과가 나왔다고 핸드폰 문자로 통보받았기에, 오늘 오후에 아내와 함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도로변에 위치한 한솔병원에 들렀다.
지난 10월 26일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종이로 프린트한 문서를직접 받았다.
건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위내시경에 질환증세가 있다며 3 ~6개월마다 검진을 받으라고 기록되었다.
아쉽게도 귀 청력검사와 눈 시력는 아주 불량이다.
또한 운동부족도 그렇다.
전반적인 건강은 그다지 심각한 편은 아니기에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뱃속 위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은 아쉽다.
잘 먹으려면 위가 튼튼해야 할 터.
위 건강을 위해서 위 천종산삼 등을 듬뿍 먹었으면 싶다.
산삼 구입비용은 많이 들어갈 터.
산삼 한 뿌리당 1,000만원 ~ 4,000만원으로 구매해야 하니 조금은 망설여진다.
배 부르게 먹으려면 한번에 산삼 25 ~ 50뿌리 이상을 먹어야 할 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계산을 하는 내가 미쳤지?
주머니 속의 지갑이 텅 빈 빈털털이가 시방 무슨 꿈을 꾸는 거여?
2.
요즘 산삼에 관한 뉴스가 이따금 뜬다.
2023. 11. 8.에도 뉴스가 떴다.
' 지리산서 80년 묵은 산삼 12뿌리 발견…감정가 1.3억'
모삼 무게만 21g 정도다. 모삼의 수령은 80년, 자삼은 최소 15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감정가는 1억3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산삼 10뿌리쯤인데도 싯가 4억원이라는 뉴스도 최근에 있었다.
1억원대 이상의 고가품 산삼을 캤다는 뉴스는 이따금씩 자주 뜬다.
아쉽게도 누가, 어떤 금액으로 사 갔으며, 그 산삼을 먹고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관한 뒷이야기는 없다?
남의 산에서 산삼을 캤다는 사실만 보도할 뿐이다?
............
산삼의 종류를 검색한다.
산삼( )은 중국 한자말이다.
산삼은 크게 천종·지종·장뇌로 분류한다. 천종(天種)은 문자 그대로 하늘이 내려 생긴 천연 산삼이고, 지종(地種)은 새나 짐승이 산삼 씨를 먹고 배설하여 자란 산삼이며, 장뇌(長腦)는 사람이 산삼 씨를 심어서 자란 인종(人種) 산삼이다. 장뇌라는 이름은 줄기와 뿌리를 잇는 뇌두 부분이 길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지만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렵다.
장뇌는 장로(長蘆)·장뇌산삼·
산삼의 뇌두의 숫자 등을 고려해서 '천지인' 등으로도 분류한다.
1) 천종지삼 ; 50년 이상 자란 삼
2) 지종산삼 : 30 ~50년 자란 삼
3) 인종산삼 : 30년 미만이거나, 재배하는 산삼.
기타 '산양산삼, 징뢰산삼도 있다.
산양산삼 :
자연 상태에서 재배하는 인삼의 법적 명칭. '장뇌삼', '산양산삼'이라고도 한다. 산림청에서 따로 정한 산지에서 재배하고(<산지관리법>제2조 1항) 품질 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의3). 산양삼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인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었으며, 법적 명칭도 '산양삼'으로 통일되었다.
장뢰산삼 :
장뇌는 장로(長蘆)·장뇌산삼·산양산삼이라고도 하는데 그 종류는 주로 산장뇌와 밭장뇌로 나눈다. 산장뇌는 천연 산삼 씨나 싹 또는 장뇌 씨나 싹을 깊은 산에 심어 자연 상태에서 자란 것이고, 밭장뇌는 천연 산삼 씨나 싹 또는 장뇌 씨나 싹을 성장 조건이 맞는 곳에 심어 인위적으로 기른 것이다. 그러므로 산장뇌는 모양이나 효능이 천연 산삼과 거의 같고 품질이 매우 좋다. 밭장뇌는 몸통이 인삼처럼 굵은 것이 많지만 효능은 인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며 산장뇌와 거의 같다. 장뇌 산삼은 천연 산삼의 아들인가, 손자인가, 증손인가, 고손인가에 따라 모양과 약효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장뇌의 가치는 이렇게 산장뇌인가, 밭장뇌인가, 천연 산삼의 몇 대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산양산삼이라고도 하는데 그 종류는 주로 산장뇌와 밭장뇌로 나눈다
산삼을 캐러갈 때 산주의 허락을 받고 입산하는가?
산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출입하면 ?
산주의 허락을 받고 산삼을 캔 뒤에 산주한테 얼마만큼 보상하였는가?
산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몰래 캐갔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산 주인은 산을 가지려고 돈 주고 샀고, 해마다 재산세를 내야 하며, 나중에 팔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산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각종의 세금을 낸다. 그런데 위 산삼을 캔다는 사람들은 남의 산에 몰래 들어가서 산삼을 캐 간다고?
내가 보기에는 도둑질이다.
남의 산에 왜 함부로 몰래 들어가는가?
남의 산에 있는 산삼은 누구라도 캐서 가져도 좋다는 무슨 법적인 근거라도 있는가?
산삼을 우연히 발견해서 캘 수는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산주인한테 알려주고, 일정한 돈을 지불해야 한다.
과연 그렇게 한 적이 있던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세무당국은 이런 삼산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판매세(이전세금) 등을 부과하지 않는가?
너무 지친다.
우선 쉬자.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