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다. 기숙사
라.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한인 것에 한한다)
마. 종교시설
바. 숙박시설
사. 관람집회시설
아. 전시시설
자.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차. [삭제]
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자동차관련시설
파.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하. 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