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광주지방국세청, 세무상담 사례집 발간
사업자 등록·부동산거래 등 세무상식
총망라
2006년도 개정세법 반영해 문답식 풀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상금 20억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할까?
소득세법 제21조와 조특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는 복권 당첨금 수령액이 5억 이하는
20%, 5억 초과분은 30%를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답은 5억5천만원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이처럼 신규사업자나 근로소득자 등
평소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 세무상담책자 '친절한 상담을 위한 세무상담 가이드'를 발간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세무상담
가이드는 사업자 등록 및 각종 증명원 발급방법,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세금상식 등을 한데모아 문의빈도를 상·중·하로 구분하고 2006년도
개정세법을 반영해 알기쉽게 문답식으로 풀이한 것이 특징이다.
책자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문의빈도가 높은 상담사례 몇가지를
소개한다.
-부동산 미등기 전매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를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로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며,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주택의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전세·월세를
불문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거래 당사자의 요구로 다운(Down)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올해 1월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지거래 가액 등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와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게 되고,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에게 허위·누락신고를 요구했으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어떤 조세혜택이
있나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망자에 대한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어느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및 광주지원,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프라자에 직접 방문해 금융거래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재산 조회대상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이며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단계 판매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사업자 등록번호로 보고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사업자 등록증으로 본다. 다만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다단계판매원과 별도 사업장이 없는 다단계판매원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 등은 일반납세자와 동일하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