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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 스크랩 아파트 재도당공사 시방서 작성예
바이올렛 추천 0 조회 806 08.03.05 09:2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도장공사 시방서 (실제작성 예)

내∙�외부용

1. 공사명 : ○○○아파트 재도장 공사

 

2. 공사범위 : ○○개동 ○○○세대 건물 ○,○○○평 및 부대시설의 도장공사

1) 세부사항

(1) 공사범위

목 록

내 역

비 고

건물외벽

건물 외벽 전체 크랙보수 및 도장

P.C.판 죠인부위 보수 및 코킹시공

 

계단및천정

계단 내벽 전체 크랙보수 및 도장

P.C.판 죠인부위 보수 및 코킹시공

 

내부걸레받이

계단

 

세대베란다난간

세대 베란다 난간 도장

 

각종철제문

세대 현관문, 지하실 출입문, 정화조, 지하저수조, 출입문, 쓰레기 반출문,

도시가스 도장 및 창고용 콘테이너 도장

 

각종함

도시가스관(우편함의 도장, 글자넣기 및 기도장된 부분 일체 도장),자전거 보관대

 

옥상부분

물 탱크 외벽, 전체 크랙보수 및 도장, 사다리 물탱크 뚜껑,

기도장된 부분 일체 도장

 

부대, 복리시설

상가, 노인정, 관리소 기와 도장 및 내, 외부 크랙보수 및 도장

(경비실 포함)

 

놀이터

어린이 놀이 시설물 일체 및 의자 도장

 

가로등

가로등 일체 도색, 안내판 , 게시판, 국기 게양대 도장

 

울타리휀스

단지내 울타리 일체 도장

 

주차장

주차선 일체 도장(세로 구획)

 

매홀뚜껑

가스, 정화조 등 각종 맨홀 뚜껑 도장

 

기타

단지 내 시설물의 기도장된 부분 일체 도장

 

 

 

3.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으로 한다.

 

4. 시공 계획서 : 시공자는 계약 후 시방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계획서 및 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을 득하고 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 자재 : 모든 자재는 KS품(없을 시는 최상급품)을 사용한다.

1) 자재의 선정은 ○○페인트 중에서 아래에 표시된 제품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품 명

규 격

색 상

비 고

외부 수성 페인트

KSM6010 1종 1,2급

지정색

건물 외벽

외부 수성 무기질 페인트

최상급

건물 외벽

내부 수성 페인트

KSM6010 2종 1,2급

건물 외벽

내부 수성 무기질 페인트

최상급

지정색

건물 외벽

내부 친환경 수성페인트

최상급

건물 내벽, 천정

에나멜 페인트

KSM6020-1(2)

놀이시설, 난간 등 외부의 철재면 세대현관문, 방화문 등 내부의 철재면

미탄성 수성 페인트

최상급

지정색

건물 내∙외벽, 천정, 복도 등

녹막이 페인트

최상급

철재면 바탕 녹막이칠

아크릴 페인트

최상급

걸레받이

낙서방지용

낙서방지용

계단벽

탄성퍼티

최상급

내외벽 보수용(크랙 2cm 이하)

도로용 페인트

KSM5322

백색, 황색

차선 및 주차선

기와용 페인트

KSM6020

상가, 노인정, 관리소 및 지붕

아크릴계. 집착제 특수몰탈

최상급

내외벽 보수용(크랙 2cm 이상)

코팅제

최상급

투명

계단벽

코팅제

우레탄계

P.C 조인트 부분방수

 

2) 자재의 검수 및 보관

(1) 모든 재료의 규격은 계약상 본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품으로 하고 규격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동일회사의 최상품을 사용해야 하며, 현장 반입후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제조년월일 및 수량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검사후 당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 보관시켜야 한다.

(2) 입고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3) 자재 입고는 1차에 70% 이상의 물량을 입고하고 나머지는 공사 진척에 따라 입고한다.

(4) 입고된 자재는 공사 완료시 까지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완전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소화 방법, 위험물, 취급 방법 등 화재 예방 등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도난 및 기타사고에 대하여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한다.

(5) 사용된 도료의 빈통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분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매일 기록 유지한다.

3) 자재의 시험

당소에 입고되는 모든 제품은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품질확인을 위해 필요시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시공자의 비용 부담으로 화학시험연구원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4) 도료의 희석

수성 페인트의 희석은 5%이내로 하고, 에나멜 기타 유성페인트는 필요에 따라 지정된 희석제를 30%까지 사용할 수 있다.

5) 도료의 색상

모든 도료의 색상은 당 아파트에서 결정한 색상과 일치하여야 하며 현장조색을 금하고(단, 사용량이 소량인 경우 제외) 조색을 요하는 제품은 제조공장에서 제조하여야 한다.

6) 기타의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6. 시공방법

1) 도장조건

(1) 온도 : 최적 온도는 섭씨 5~35도 사이이며 피도체 표면온도가 4도이하 또는 33도 이상되면 도장작업을 중단하여 결함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습도의 범위는 40~80%이며, 85% 이상시는 도장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3) 기타 외부 도장시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작업을 중단한다.

2) 수성 페인트

※ 작업 순서 : 표면 처리작업 - 퍼티 및 코킹작업 - 수성도료 도장작업 - 청소작업

(1) 표면 처리작업 : 도장해야 할 부분의 유해한 부착물, 화학적 오염, 남은 도막, 먼지 등 불순물을 스크레이퍼및 철손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2) 퍼티 및 코킹작업 : 작은 구멍은 철저히 퍼티하고, 특히 P.C.조인트 연결부위나 큰 균열로 누수방지가 불가피한 부분은 그라인더로 V컷팅한 후 탄성퍼티나 우레탄계 접착제를 혼합한 특수몰탈로 보수하고 접합부위는 우레탄계 코킹으로 벽면과 동일하게 메워지도록 홈 속 깊숙히 완전히 충진시킨다.

(3) 수성도료 도장작업 : 수성페인트용 붓이나 로라를 이용하여 구도막이 비치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은폐시킨 다음 색상의 경계부분이 고른 직선이 되도록 시공한다.(은폐 상태 불량시 재 도장)

(4) 청소작업 : 작업 중 유리, 알루미늄 샷시, 바닥 등 불필요한 부위의 페인트 오염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3) 에나멜, 녹막이 페인트 도장

※ 작업 순서 : 작업 - 녹막이 도료 도장작업 - 상도도장 작업 - 청소작업

(1) 작업 : 먼지, 녹, 기타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쉬, 사포 등으로 제거하고 기름이 묻은 부분은 에나멜 신나 등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2) 녹막이 도료작업 : 작업이 끝나면 붓을 이용하여 산화의 우려가 있는 철재 부위에 녹막이 페인트를 고루 도장한다.

(3) 상도도장 작업 : 녹막이 도장 작업이 끝난 다음 12시간 이상 경과 후 전체 상도도장 작업을 한다.

(4) 청소작업 : 작업중 벽, 바닥, 주위 등 불 필요한 오염이 있을시 깨끗이 청소한다.

4) 수성 낙서 방지용 도료 도장 (복도 지상면에서 1.6m 이상)

※ 작업순서 : 표면처리 및 퍼티작업 - 보강작업 - 낙서방지도료 도장작업 - 청소작업

(1) 표면처리 및 퍼티작업 : 전항과 동일

(2) 보강 작업 : 소지면이 부실해서 들뜨거나 벗겨짐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구도막을 완전제거하거나 수성바인더 작업을 한다.

(3) 낙서방지도료 도장작업 : 복도의 하단선(걸레받이선)과 상단선(1.6m 높이)를 고르게 테이핑 한 후 로라 또는 붓으로 골고루 바른다.(단, 걸레받이 : 굽도리 몰탈)

(4) 청소작업 : 전 항과 동일

5) 기타사항

(1) 철재 모든면은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특히, 각 세대 베란다 철재 난간은 완전녹 제거후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2) 기름, 흙, 스티커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칠한다.

(3) 철재와 콘크리트가 접하는 부분은 우레탄계 퍼티로 보수하고 완전히 건조한 후 도색한다.(특히, 세대 베란다 난간 및 외곽 담장)

(4) 각 동 옥탑 캔틸레버 부분의 파손된 부분은 보강하여 보수하고 도장한다.

(5) 모든 도장은 바탕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장하여야 한다.

(6) 모든 도장은 기존 색상을 완전히 은폐시켜야 한다.

(7) 차선은 기존것을 모두 무시하고 사선으로 새로 구획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8) 몰탈이 들떠 있거나 파손된 부분은 제거하고 시멘트몰탈로 미장한다.

 

7. 시공시 유의사항

1) 재료 사용상 주의사항

(1) 희석제로 너무 묽게 희석하지 말아야 하며 비중차가 심한 재료끼리의 혼합을 피한다.

(2) 희석제를 적당량 희석하여 상호 분리 현상을 방지해야 하며 용해력이 충분한 희석제를 사용한다.

(3) 도료의 교반을 충분히 하고 도막두께를 지나치게 두껍게 하지 말아야 한다.방서

2) 작업시 주의사항

(1) 기온이 너무 높을 때나 낮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도장 작업시는 고운 붓이나 로라를 사용하여 측면반사가 되지 않도록 얼룩을 방지한다.

(2) 먼지가 많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이상이 있을시 붓이나 로라를 교체하며 도료를 여과 정제하여 기포를 방지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1) 스프레이 도장

(ㄱ)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노즐을 사용 도장 재료의 묽기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ㄴ)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한다.

(ㄷ) 스프레이 도장 거리는 30c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ㄹ) 항시 평행 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스프레이 도장 너비의 1/3정도를 겹쳐 칠한다.

(ㅁ) 스프레이 도장 방향은 전방에 직각으로 한다.

(ㅂ) 매회의 도장은 붓, 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칠하여서는 안되며, 흘러내림에 유의해야 한다.

(2) 붓, 도장

(ㄱ) 붓, 도장은 칠하는 곳에 맞는 크기의 것을 사용하고 붓, 도장은 평행 균등하게 하며 빠트림, 모임, 흐림, 거품 등이 생기지 않게 평활하게 도장한다.

(ㄴ) 작업이 끝난 붓은 도료에 적합한 용제로 세척한다.

(3) 로라도장 : 일정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넓혀 칠한다.

(4) 퍼티 붙이기 : 요철에 퍼티를 쇠주걱으로 메워서 판판하게 하며 1회 두께는 1mm이하가 되도록 한다.

(5) 기타 외벽의 피복두께 부족으로 인하여 철근이 부식되어 녹물이 흘러나오는 곳은 커팅하여 탄성퍼티나 우레탄계 접착제를 혼합한 특수몰탈로 보수하고 도색하며 옥상의 아스팔트 방수바닥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 중 균열이 있는 곳은 같은 방법으로 보수하고 도색한다.

 

8. 안전사항

1)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폭행 등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를 일체 금하며 위반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시공업체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괸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중 발생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업체가 진다.

3) 공사 중 감독자가 지시하는 안전수칙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작업자에게 숙지시켜 철저히 준수토록 하며 이를 위반시는 감독자는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공업체가 진다.

4) 작업장 주변은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장 근처의 차량은 덮개로 덮는 조치를 취하고 작업 후 청소하고 정리 정돈하여 교통안전시설 보호에도 유의해야 한다.

 

9. 손해배상

시공 중 과실, 고의를 막론하고 아파트 재산 및 입주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시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보상해야 한다.

 

10.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감독자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당소의 준공검사를 득한 후 종합적인 완료보고서와 준공계를 제출해야 완료한다.

2)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금액 10% 하자보수금을 현금이나 이행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하자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11. 색상의 결정

모든 건물 및 부대시설의 색상은 당소에서 결정한 색상으로 하고 동, 호수 표시 및 로고는 현재대로 하되 아크릴계 유성도료로 칠한다.

 

12. 기타사항

1) 시공자는 한 공정이 끝났을 때는 감독자의 승인이 있어야 다음 공정으로 옮긴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3) 공사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장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시공자는 매일 출근인원과 총감독자의 출근현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일지는 공사 완료후 당소에 제출해야 한다.

5) 시공자는 현장 대리인을 선정하여 당소에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당소의 지시 및 중의 사항을 숙지하여 시공토록 한다.

6) 우천시 또는 습한 날(습도 85%이상) 은 도장공사를 할 수 없다. (단, 표면처리 작업 및 청소작업 등은 가능하다.

7) 기타 사항은 일반관례 및‘갑’의 해석에 따른다.

20   .     .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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