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다음과 같은 대상은 면허취득을 할 수 없다.
- 18세 미만인 사람(125cc이하 오토바이는 16세미만이 사람)
-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인, 간질환자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1종면허에 한함) 그 밖의 도로 교통법 시행령에의해 대통령이 정하는 지체장애인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다리, 머리, 척추, 기타 신체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장애의 상태와 면허의 범위와 조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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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 0.8이상, 양쪽 눈이 각각0.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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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면허 두 눈이 0.7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할 경우, 다른 한 눈이 0.7이상, 시야150도 이상
- 1종 면허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80% 이상, 조건부과기준-보청기
- 2종 면허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언어분별력 80% 미만 조건부과기준-청각자애인 표지부착,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
※ 측정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각 지방경찰청 면허계로 문의
■ 면허취득 절차
응시원서교부 ---> 신체검사 ---> 운동능력측정 ---> 응시원서접수 ---> 기초학과시험 ---> 장내기능실험 ---> 연습운전면허증교부(10시간 이상 도로주행연습) ---> 응용학과시험+도로주행시험 ---> 면허증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 사진2매(반명함판, 칼라)
- 도장, 수수료(신체검사 : 5,000원, 신청수수료 : 3,500원, 장내기능시험 : 13,000원, 응용학과 시험 : 3,500원, 도로주행시험 : 15,000원)
- 사진 : 학과, 기능(2장), 연습면허증 발급시(2장), 도로주행원서(2장), 최종합격후(1장)
■ 운전면허시험 상세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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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장애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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