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두발규제>에 대한 찬반 토론
(2012년 4월 15일 오후 5시)
토론자: 가창중 1학년 김영광
<찬성편 토론자>
* 입안(Constructive Speech)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주제인 “학생 두발규제를 전면 폐지해야한다”에 찬성편 입안을 맡은 김영광입니다. 저는 “학생 두발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생의 두발규제는 헌법에 대한 전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개인이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도 한 사람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며, 행복 추구의 권리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도 "중. 고등학생의 두발 규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라며 시정을 권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또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두발규제는 학생에게는 모욕감을, 교사에게는 불신을 주는 반교육적인 제도입니다.
두발 규제는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의 잔재입니다. 등굣길에 교사가 학생의 두발을 검사하는 모습은 마치 일제가 한국인을 탄압하고 통제 했던 것과 비슷한 단속 방법입니다. 따라서, 두발검사는 학생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로 두발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사이에 불신을 심어주는 반교육적인 제도입니다. 일제 잔재를 없애자는 의미에서도 두발규제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두발규제는 학생들에게 개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사고를 심어줍니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 머리길이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요즘 시대에 두발규제는 학생의 개성을 억압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일제시대와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두발규제는 개성과 독창성을 중시하는 21세기 학생들에게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두발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제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두발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심지어 두발규제의 역사를 가진 일본에서도 야만적이라는 이유 폐지한 두발규제를 우리가 따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의 두발규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는 모욕감을 주고, 선생님과 학생사이에 불신을 심어주는 반 교육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발규제는 학생들에게 개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사고를 심어줍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4가지 이유로, 저는 학생 두발규제를 반드시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교차질의(Crossfire)
1. 반대편에서 두발규제를 폐지하면 학생들이 외모에 신경 쓰느라 학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자유로운 머리 모양을 하고 염색을 한다고 갑자기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발 규제와 학업성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발규제가 학업성적에 방해가 된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 반대편에서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기 때문에 외모에 신경을 쓰지 말고 공부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교육법상 전인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학교가 단지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인격형성을 중요시 하다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머리모양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학교가 대신 결정해주는 사람이 어찌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성을 함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학생은 공부만 하는 기계일까요?
3. 반대편에서 머리가 긴 학생은 불량학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세계적인 교육선진국이자, 복지국가인 핀란드 역시 두발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교생 학력수준 1위인 핀란드가 불량국가입니까? 우리는 TV에서 긴 머리를 하고 염색을 한 연에인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다 불량학생입니까?
도리어 폭력서클 가담자로 경찰에 입건되는 학생 상당수가 학교가 권장하는 ‘스포츠머리’에 가장 충실한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모범생입니까? 머리길이와 학업능력은 어떤 일반론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외모에 대한 욕구를 억제해야 학업에 열중한다고 하셨는데?
'금지된 것은 더욱 유혹적이다'는 말도 있습니다. 금지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요구입니다. 군사독재시절에 장발과 미니스커트는 끊임없는 규제에도 더 유행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의 논문을 통해, 학생의 통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탈선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입증 되었습니다. 두발규정이 있음에도 학생들이 끊임없이 반발하고, 학교가 이를 강제로 억압하면 학생들과 선생님의 관계는 더욱 나빠지고 학교를 싫어지게 만드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반대편에서 학생 머리길이가 짧으면 단정하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만약 짧은 머리가 단정하다면 어른들부터 두발규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염색과 파마를 하신 선생님과 부모님도 많습니다. 정말로 머리칼이 긴 학생이 단정하게 보이지 않거나 무슨 혐오감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짧으면 단정하고 길면 단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6. 반대편에서 두발규제가 폐지되면 학생탈선이 늘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연감에 따르면, 중범죄(살인, 강간, 강도, 폭력 등) 범행 비율이 10대보다 40대에서 월등히 높습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40대에 대해 두발규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발규제가 폐지되면 학생탈선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7. 반대편에서 머리 짧은 것이 보기 좋고 단정하다고 두발규제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릅니다. 가량,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수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과가 맛이 있고 좋아하니까 너도 사과를 먹어야한다고 말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에 참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상대방을 이해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개인의 머리를 함부로 자르고 억압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두발규제가 교육의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이 역시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무시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를 들이대고 머리 길이를 재거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것을 교육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요약발언 (Summary Speeches)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인권침해입니다. 또한, 두발규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군사문화의 잔재입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학생의 머리 모양을 강제로 통제하는 정부나 학교는 없습니다.
7차 교육과정의 목표가 창의성과 독창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발을 규제하고 학생을 통제하는 한 창의성과 독창성은 나오기 힘듭니다. “머리를 기르지 말고 공부를 하는 것만이 학생의 본분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또한, 학생도 한 인간으로서 행복의 추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발규제는 창의성을 중시하는 21세기에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등굣길에 교사가 학생의 두발을 검사하는 모습은 마치 일제가 한국인을 탄압하고 통제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발검사는 학생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강제로 두발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사이에 불신을 심어주는 반교육적 제도입니다. 일제 잔재를 없애자는 의미에서도 두발규제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두발규제를 학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강제적인 두발규제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학생 두발규제를 반드시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 초점(Final Focus)
신체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입니다.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권리입니다. 두발도 신체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이를 학교가 임의로 간섭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 목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인권적인 방법까지 용인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발규제를 정당화하는 주장은 마치 학생을 군인이나 수형자처럼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왜곡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청소년 두발규제가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00년 교도소에서조차 재소자 두발제한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여전히 두발규제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또 다른 ‘자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대들이 유독 두발규제에 민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두발규제는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력, 개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오늘날의 교육이념과도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적 목적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어느 정도의 두발 규정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남학생의 무분별한 장발에 퍼머가 보기에 안좋은거 같아요.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이미 학생신분이 표가 나니깐 머리까지 제한 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학교 밖에서는 통제가 안될듯하고 머리에 신경 쓰느라 학업에 지장이 간다면 ... 글쎄요. 중학교는 모르겠지만 고등학생까지야 싶은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