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는 쉽게 말해 소스코드를 공개 하여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여 발전해나가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오픈소스라고 해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지정된 라이센스에 따라서
저작권 보호도 되고 소스의 사용/복제/수정/배포의 제약이 있으므로 라이센스별 차이와 제한을 알고 사용해야할듯 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MIT 라이센스 완전편해요 >_<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아니오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예**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아니오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예**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예**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예**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아니오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아니오**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아니오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아니오**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아니오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아니오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아니오**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아니오**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예**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아니오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아니오**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 저작권 보호: 아니오**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아니오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아니오**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 저작권 보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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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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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예**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아니오**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아니오**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예**
첫댓글 http://olis.or.kr
GPL 라이센스의 경우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Reciprocity)와 범위 : WORK BASED ON THE CODE
소스코드 제공 의무 범위가 위와 같아서
해당 오픈소스 수정에 따른 소스공개 + 해당 소스를 이용한 프로젝트 전체 소스 공개
혹은 요청시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상업적 목적 판매를 하는 경우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