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와 함께
입국 증명서 발급
1. 여권 분실 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급히 귀국해야 할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재발급 신청]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듭니다. 재외공관에 분실 증명서, 사진2장(여권용 컬러사진), 여권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해두거나, 여권번호, 발행연월일, 인근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두는 게 좋습니다.
[‘여행증명서’ 발급]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단기 체류자에게 발급되며 통상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증명서 상에 기재된 국가에 한해 여행 또는 경유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여행을 할 경우에는 경유지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하고, 다음 목적지를 여행하기 위해 사증(비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국 전 비자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의거,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위급상황 시 긴급연락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에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동행’에 등록하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분실 여권은 위, 변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유의합니다.
4. 중국에서는 여권 분실, 도난 사건이 많아 중국 공안당국에서는 우리 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여행증명서가 있더라도 공안당국이 발행한 여권분실증명서가 있어야 출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
①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먼저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분실증명서를 발급받고 중국 내 우리 관할 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사진3매 지참)를 해야 합니다.
② 공관에서 발급하는 ‘분실여권 말소증명’과 파출소 발행의 ‘분실증명서’, 그리고 호텔 등 외국인 합법 거주지 등에서 발급하는 ‘숙박증명(주숙등기표)’을 첨부하여 분실지역 관할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③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공관을 방문해 단수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발급수수료: 120위엔)
④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단수여권에 출국을 위해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