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8, 남부교육지원청 공지]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대기관리권역법」제28조와 부칙 제1조 및 제3조제1항,「도로교통법」제52조에 의거 2024년 1월 1일부터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전 지역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됩니다.
※ 다만, 법 시행 전('24.1.1. 이전)「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 통학버스를 법 시행 이후에도‘계속’사용하는 경우는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2.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구매계획이 있는(구매계약서가 있는 경우) 학원(교습소)에 한하여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경유차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재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24. 6월까지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신고시 승인(조건부 승인) ※ 대체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
나. (신청기한) '24. 6. 28.(금)까지
다. (전환) 조건부 승인 경유 차량은‘24. 12월까지 *대체차량으로 전환해야 함
* 실제 대체차량 출고 시기와 무관하게 '24.12월까지 조건부 승인된 경유차 사용 가능
라. (후속조치) 전환기한 종료 후 미전환 차량 대상 신고필증 반납 및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재신고시 신고 반려 검토 예정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접수사항은 아래 관할 경찰서 민원봉사실(교통민원)로 문의바랍니다.
- (달서구)달서경찰서 : 053-662-6100
- (달서구)성서경찰서 : 053-609-0800
- (남 구)남부경찰서 : 053-650-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