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대사관에서 메일 보낸내용이 있어
공개합니다. - 미얀마 거주민들에게 보낸것입니다.
1. 당관은 미얀마 국제결혼제도 관련, 그간 주재국 정부, 우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및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질의 및 협의 결과, 국제결혼 관련 양측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접수키로 하였습니다.
국제결혼후 비자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미얀마 방식의 결혼
ㅇ 혼인입증서류(한국호적관서의 호적등본 및 미얀마 결혼증명서)
※ 결혼증명서상 주례자 성명, 연락처, 직업 및 신분증 사본 첨부
ㅇ 재정상태 입증 서류
ㅇ 국내 배우자 신원보증서(공증필)
ㅇ (기독교방식 경우) 결혼증명서 발급자의 종교부 발급 결혼주례허가증
ㅇ 혼인요건 구비증명서(영문번역공증필 미혼증명서)
ㅇ 교제경위서, 입국후 생활계획서(출입국관리국 양식)
ㅇ 주재국 가족증명서(원본 사본 및 영문번역공증본)
ㅇ 미얀마인 부모동의서(원본 및 영문번역공증본)
나. 한국방식의 결혼
ㅇ 혼인입증서류(한국 호적관서의 호적등본 및 혼인서약서)
ㅇ 재정상태 입증 서류
ㅇ 국내 배우자 신원보증서(공증필)
ㅇ 혼인요건구비증명서(영문번역공증필 미혼증명서)
ㅇ 교제경위서, 입국후 생활계획서(출입국관리국 양식)
ㅇ 주재국 가족증명서(원본 사본 및 영문번역공증본)
ㅇ 미얀마인 부모동의서(원본 및 영문번역공증본)
2. 주재국 정부는 국제결혼알선업이 불법임을 공식 통보하여 왔는 바, 주변에 결혼알선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으면 만류하여 주시거나, 대사관 최광진 영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제결혼알선업자가 주재국에서 인신매매범으로 판결이 날 경우 주재국 법률에 의해 종신형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최근 국제결혼알선업자들을 통해 결혼한 미얀마 여성들이 한국인 남편들의 재산을 가지고 도주한 사례가 있는 바, 위장결혼 피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