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2조제3항의 규정에서는 관할행정기관이 별표
16의 기준(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
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별표17의 기준(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
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관할행정기관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별표17의 기
준을 적용하여 자동식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2조제3항별표17의 규정에서 공사장출
입구에 고정배치하는 환경전담요원의 역할은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
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