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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프로필
1961년 출생
1974년 동광초등학교 66회 졸업생
1977년 김해중학교 26회 졸업생
1980년 김해고등학교 04회 졸업생
1980년 부산대학교 법학과 입학 (80학번)
1981년 고시 공부
1984년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4년 제06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1985년 법무관 임관
1987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1992년 육군 고등군사법원 판사
1998년 육군 고등검찰부 부장
2004년 육군 법무감 진급 (육군 준장)
2005년 국방부 검찰단
2006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법원장 취임
2008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법원장 퇴임
2008년 준장 전역
2008년 서울 변호사 사무실 개업
2009년 김해 법률사무소 재유 대표 변호사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민주통합당 김해시갑 출마 당선 (48.3%)
2012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2년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3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2013년 국정감사 민주당 우수의원상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원대부대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2014년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2014년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2014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4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 국회의원상
2015년 한국언론사협회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2015년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더불어민주당 김해시갑 출마 당선 (56.0%)
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2016년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 위원
2016년 대한민국 의정대상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
2016년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인권공로 대상
2016년 제0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2017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2017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7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우수 의원상
2017년 법률소비자연맹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2018년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2018년 대법관 임명 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2018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우수의원상
2018년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
2018년 대한뉴스 혁신리더스포럼 탑리더스 의정부문 대상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2정책조정위원장
2019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2019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2019년 국회 시민정치포럼 아주경제신문 국회 베스트 의정 대상
2019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우수의원상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민주통합당 김해시갑 출마 당선 (51.1%)
2020년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70,094표
홍태용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61,890표
하대용 정의당 3,935표
김선심 국가혁명배당금당 1,347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홍태용 새누리당 47,888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67,866표
최두성 무소속 2,612표
최성근 무소속 2,907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김정권 새누리당 40,369표
민홍철 민주통합당 41,358표
김문희 무소속 3,839표
<민홍철 의원 사무실 라인업>
보좌관 : 김대승, 한주연
선임 비서관 : 이상헌, 임예택
비서관 : 조나연, 임주성, 임민혁, 박지현, 조선애
<경남 김해시 갑 선거구 행정동>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법률안>
의안번호 19675
의안제목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3년 01월 27일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자기 비용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이 국외 유학을 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휴직기간 중 2년까지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 유학 휴직에 대한 군인과 공무원의 처우가 차별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해외 유학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휴직기간 중 2년간은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인의 해외 유학 휴직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및 제49조제3항)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강선우(더불어민주당/姜仙祐)
김병주(더불어민주당/金柄周) 김승남(더불어민주당/金承南) 김윤덕(더불어민주당/金潤德)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의안번호 19475
의안제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3년 01월 13일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보호를 위하여 살아있는 동물의 혈액 등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동물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한 경우에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가 허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물병원이나 업체 등에서는 혈액을 제공하는 동물(이하 “공혈동물”이라 함)을 별도로 사육하여 혈액을 지속적으로 채취하고 있음.
그런데 혈액 채취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혈동물로부터 과도하고 빈번한 혈액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혈동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반려인들 사이에 반려동물 헌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하여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는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공혈동물을 무분별한 혈액 채취로부터 보호하고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4조4항 신설 및 제10조제2항제2호)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의안번호
의안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3년 01월 12일
공사비 검증제도는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후 선정된 시공자가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9년 도입되었음.
하지만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공사비 증액 세부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합이 검증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부 조합의 임원들이 공사비 증액 계약에 있어 검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등 여전히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공자는 공사비 세부 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조합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이를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의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등)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성주(더불어민주당/金成柱)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의안번호 19437
의안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3년 01월 12일
현행법은 간접흡연의 방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한 자치 조직의 경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층간소음만큼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자치 조직 구성의 의무화를 계획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간접흡연 관련 자치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이 스스로 단지 내 간접흡연 관련 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의식개선 활동을 통하여 간접흡연에 대한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0조의2제5항 후단 신설)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의안번호 19428
의안제목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3년 01월 11일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소멸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에 근거하여 지역소멸 수준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4항 및 제16조의4 신설)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의안번호 19392
의안제목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3년 01월 10일
현행법은 국유철도시설(선로와 같은 철도시설과 해당 부지를 포함)의 점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철도공사와 같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민간영역에 있는 자가 국유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출자하여 민자역사로 건설되었던 롯데역사ㆍ부평역사 등이 매각자산으로 선정되었음. 국유철도시설 점용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자 지분만 남기고 민자역사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함에 따라 공공성이 약화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 도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에 대하여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출자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하여 철도역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의안번호 19380
의안제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3년 01월 09일
현행법에서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 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의 제작 결함이 확인되어 시정 조치가 필요한 자동차 중에서 시정 조치용 부품의 부족, 정비 인프라 및 정비인력 부족 등으로 장기간의 시정조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부품수급계획 등 구체적인 시정조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의 불안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정비소 운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의안번호 19360
의안제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3년 01월 06일
현행법은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아닌 철도역 등이 신설되거나 대지면적 3만 제곱미터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등에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과 인접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고,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이 의제되어 있지 않아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1호의2ㆍ4호의2ㆍ10호의2 신설 등)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의안번호 18879
의안제목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일자 2022년 12월 12일
현대사회의 디지털ㆍ네트워크ㆍ뉴미디어 등의 발달은 인간성의 소외를 낳고, 공동체 해체에 따라 파편화된 개인은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살리고 여유와 균형, 조화를 찾기 위한 슬로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슬로시티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지역의 공동체 정신과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슬로시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지역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주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슬로시티는 주민 자치 활동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대 활동 등을 통해 구현하며, 지역 고유의 전통ㆍ역사ㆍ문화ㆍ생태ㆍ음식 등 핵심자원을 보존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창의적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주민의 자부심을 고양함. 또한 외국의 슬로시티와 제휴ㆍ연대하여 공동체의 연결망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슬로시티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슬로시티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슬로시티 조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슬로시티 정책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슬로시티 조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슬로시티 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1조)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민기(더불어민주당/金敏基)
김승남(더불어민주당/金承南)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소병철(더불어민주당/蘇秉哲) 양경숙(더불어민주당/梁敬淑)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장섭(더불어민주당/李將燮)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정운천(국민의힘/鄭雲天)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의안번호 18827
의안제목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2년 12월 09일
현행 「유료도로법」은 민간의 투자를 받아 관리·운영되는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민자철도는 민자도로에 비하여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7월에 발의되었음.
그런데 도시철도는 「철도사업법」이 아닌 현행 「도시철도법」을 적용받으므로 민자도시철도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행법에 민자도시철도의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민자도시철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상의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민자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ㆍ제11호 신설 및 제43조 등).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민기(더불어민주당/金敏基) 김민철(더불어민주당/金敏徹)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이장섭(더불어민주당/李將燮)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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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률안 수준이
그리고 제출되는 법률안 분량이
상당하게 느껴지는데 이 분은 직업을 그냥 국회의원 하시는걸로 하는게 국민에게 이로울 듯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