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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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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 2015.12.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6, 1517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2, 54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제2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3.3.24., 2015.12.23.> 1.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일 것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일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업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전문개정 2012.1.26.] [제목개정 2015.12.23.] 제3조(기계화영농사의 육성)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는 기계화영농종사자 또는 기계화영농을 희망하여 농촌에 정착할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6., 2015.12.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계화영농사로 선정된 사람에게 기계화영농사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2.23.> ③ 시ㆍ도지사는 기계화영농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그 지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5.12.23.> ④ 삭제 <2012.1.26.> [제목개정 2015.12.23.] 제4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① 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대상은 전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실직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② 법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1. 농지 등을 매도한 농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장기임대한 농업인 3. 농외소득의 증대가 필요한 영세농업인 ③ 삭제 <2015.12.23.> ④ 제1항 및 제2항 외에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5.12.23.> [제목개정 2015.12.23.]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3.> 1. 농업(임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농촌 분야 가. 농업ㆍ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나. 농작물재배ㆍ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다. 돌발 및 외래 병해충ㆍ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기후변화의 농업ㆍ농촌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임업 분야 가.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나.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다.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라.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마.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2015.12.23.> ②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③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본조신설 2014.12.12.] [제목개정 2015.12.23.] 제6조(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① 농업ㆍ농촌 분야 및 임업 분야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2. 기후ㆍ생태ㆍ농업ㆍ임업ㆍ농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2.] 제7조 삭제 <2015.12.23.>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 선정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본조신설 2015.1.6.]
부칙 <제94호, 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및 징수 대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림부령 제1354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며, 같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③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1호, 2012.1.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 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 201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 2015.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80호, 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④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이하 "농촌"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및 나목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 및 나목 단서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한다. ⑥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로 한다. ⑦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⑧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⑨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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