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근로자에게 기본급 외의 추가적인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일반 급여 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직장인 상여금 세금 및 근로소득세 계산법, 세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관심있는 분들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직장인 상여금 세금 및 근로소득세 계산법, 세율 < 근로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 때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구조로 형성이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으로 계산을 하여 총급여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2단계에서는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로 계산을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고,3단계에서는 차감소득금액이라고,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를 빼고 계산하고 적용하는데요, 이경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말하는 것이고, 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4단계에서는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한도초과액으로 계산을 하여, 과세표준을 나타내는데요, 5단계에서는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시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6단계에서는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뺀 나머지가 결정세액이 되며, 마지막 7단계에서는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차감납부와 환급세액이 나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액 > 위에서 근로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것이 근로소득금액이라고 살펴보았는데요, 급여액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위의 사진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세요. < 직장인 상여금 세금 정리에 대해서 >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 상여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직장인 상여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한번 살펴보면,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살펴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상여급을 포함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상여금 또한,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미리 조회가 가능하니,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조회를 해보셔도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하시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도 입력하신 뒤에, 조회하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 마지막으로, 비과세가 되는 근로소득도 있는지 살펴보면, 실비변상적 급여에는 비과세가 되는데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일직료, 숙직료, 여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 급여가 존재하는데요, 조건에만 맞다면, 최대 한도인 240만원 이내에 대해서 근로소정시간 외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생산 및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는 공장, 광산,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어업을 영위 등이 있으니. 해당하시는 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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