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끝낸지 5개월이나 지났지만, 본 포스팅을 퍼온 목적은.. 아시는 분들 말고. 혹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분까지 환급이 가능하다는 걸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ex) 살아계신 조부모님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 또는 최근 5년간 지출했지만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 저도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조부모님 인적공제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몇년분을 환급받았어요. 인적공제가 엄청 크다는걸 느꼈던 계기가 되었죠 ^^ 아래 내용은 그냥 한번 쓰윽~~~ 보시고. 추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 홈텍스 사이트에서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약간 귀찮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얼마 안걸립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ㅎㅎ 신청하고 1~2달 뒤에 내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데. 그 기쁨은 참 크더군요.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실수나 몰라서 빠뜨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공연 관람이나 도서 구매 등 문화비 공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나 고엽제 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자의 소득세 신고분 감면 등 공제 항목이 다양해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죠. 만약 환급 내용을 살펴보다가 누락한 공제 건 발견 시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에 기존 공제 내용을 수정하고 해당 증명 서류를 추가로 내면 잘못 낸 세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심사 후 연말정산 수정신고가 받아들여지면 2달 안에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2014년 소득분이라면 2015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019년 소득분이라면 2020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가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이랍니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소득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기간 안에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 가산금도 적용되는데요. 이때,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30일이 지난 때부터 법정이자까지 더해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할 때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청구서'인데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청구 시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 및 근로소득자 공제신고서 당초분 및 수정분 등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경정청구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 소득공제신고서 및 근로소득자 공제신고서 당초분 및 수정분 등을 내야 하죠. 이때, 당초 신고한 내용은 위쪽에 빨간색으로, 수정한 내용은 아래쪽에 검은색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저도 잘 기억은 안나는데 그냥 홈텍스에서 하라는대로 따라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몇년치 원천징수영수증 출력본은 필요하겠지요.
제출할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해당 지역 담당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경우 신고/납부 카테고리 내의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작성 메뉴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원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한 뒤 조회 버튼을 누르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누락 공제 항목을 입력해 채우면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 세액 계산과 경정청구 접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가 완료되죠. [출처] 잘못 낸 세금,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작성자 냥이 |
첫댓글 아..머리아픔..내꺼 그냥 해주믄 안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