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용 배터리 급여지원받으세요!
■ 배터리 급여지원 안내
시, 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급여지원 받으신 분들에게 1년
6개월에 1번씩 배터리 구입비용을 급여종류에 따라 160,000원 또는 144,000원을 지원
하여드리고 있습니다.
■ 배터리 급여지원 절차
1. 본인이 급여지원 받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배터리가 1년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보장구 당당에게
본인이 배터리 교체시기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보장구 담당에게
본인이 배터리 교체시기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 기관에서 배터리 교체시기를 확인하신 분들은 해당기관의 배터리 교체 확인서와
본인의 장애인복지카드를 팩스:070-7550-8362 또는 문자:010-6832-1502로 보내
주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댁으로 방문하여 배터리를 교체하여드립니다.
■ 배터리 급여지원 서류
1. 배터리급여비지급청구서 2. 구입세금계산서 3. 통장사본(구입처 또는 본인)
4. 위임장(급여비 지원금액을 바로 구입처로 받으실 경우) 5. 구입처 사업자등록증
6. 구입처 수리업신고증 7. 배터리 교체전, 후 이미지 첨부
※ 구입처에서 배터리와 급여비지원 서류들을 준비하여 댁으로 방문하면 구입처에서
보여드리는 3가지 또는 2가지 서류에 본인의 사인 또는 도장을 필히 날인 하셔야
합니다.
■ 배터리 용량별 본인 부담금액
1. 12V 36Ah : 판매금액 200,000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장애인 : 40,000원 / 건강보험가입장애인 : 56,000원
2. 12V 40Ah : 판매금액 220,000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장애인 : 60,000원 / 건강보험가입장애인 : 76,000원
3. 12V 50Ah : 판매금액 260,000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장애인 : 100,000원 / 건강보험가입장애인 : 116,000원
4. 12V 62Ah : 판매금액 320,000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장애인 : 160,000원 / 건강보험가입장애인 : 176,000원
■ 배터리 급여비 신청전 필히 숙지 사항
1. 본인이 타고계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배터리용량을 필히 확인하셔야합니다.
2. 배터리 교체신청전 필히 보험급여 종류를 확인하시고 배터리 교체신청을 해주세요!
3. 배터리교체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수리업신고가 되어있는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 배터리 교체신청 문의 처
1. 업체명 : 복지연구소 www.welfarei.com
2. 주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88가길 40 1층
3. 전 화 : 1661-5839 / 070-7620-5839 / 010-6832-1502
4. 팩 스 : 070-7550-8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