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본점을 이전을 하면서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주 사업지도 함께 본점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 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2011. 1. 3 고용노동부 예규 제 6 호)
- 제26조 ① 기금법인은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신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38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이관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은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1. 정관
2. 기금법인설립인가대장 등 인가와 관련한 서류
3. 기금법인관리대장 등 운영상황과 관련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기금법인은 영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전등기내용을 확인한 관서장은 이를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관변경 인가신청은 어떻게 하는것이며,
인가 신청을 받은 구 사무소가 이관을 한다고 하는데 이관되면 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는걸까요?
기금 이전 해보신분들 있으시면 경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