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시청사에서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시는 현재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의 뉴타운·재개발 구역별 실태조사를 실시, 사업성과 추진 상황 등에 따라 A(정상단계)·B(정체단계)·C(추진곤란단계) 등 3단계 유형으로 나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했다. 특히 구역 지정 목적을 상실했거나 주민 부담이 과도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C유형'의 경우 시가 직접 구역해제를 실시한다. 이번에 직접 해제 대상에 포함된 곳은 △강북구 수유1-1·4-1·4-2 △관악구 봉천6-1·9-1 △금천구 독산4·5, 가산1 △도봉구 쌍문1·11 △동대문구 장안3·4 △서대문구 남가좌12, 북가좌3·4, 홍은동411-3 △성북구 삼선3 △양천구 신월2 △은평구 불광44-10 △중랑구 면목172-1 묵3, 중화1 △마포구 공덕18 등 21곳의 재건축과 △강북구 미아16 △성북구 동선3,삼선3 △은평구 신사3 △종로구 필운1, 체부1, 누하1 등 7곳의 재개발 등 28개 구역이다.…머니투데이2015-04-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