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환 조합장은 정상적인 감사의 직무수행에 방해하지마시고 성실히 협조를 바랍니다.>>
1. 조합의 감사인들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서류및 관련 자료를 열람할수도 있으며, 또한 감사자료의 사본을 요구 할수도 있으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사자료를 숨기고 또한 감자료 사본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감사의 업무방해에 해당됨으로 정상적안 감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및 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를 바랍니다.
ㅡ 아래ㅡ
1) 2022년 3/4분기 감사자료(2022. 10. 27일 요청)
2) 2022년 4/4분기 감사자료 (2022. 02. 01일 요청
3) 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서류및 자료 공개요청(2023. 01. 19.)
4) 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서류및 자료 공개요청(2023. 02. 07.)
2022년 2월15일 감사 현상철, 진영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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