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 계약직과 프리랜서의 차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직과 프리랜서의 차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검색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4대보험 가입유무정도구요. 더 좀 정확하고 세세한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답 변 > : 계약직과 프리랜서 차이 점 연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의 제공을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계약직 근로계약 포함)과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와 근무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업무의 위임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위임계약(프리랜서 계약, 도급계약 포함)으로 구분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법상 근로자는 정해진 출퇴시간을 준수하여야 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의 대가로 월급, 시급 등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받게 되는 것이며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의 적용을 받는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자 들로 예를 들면 디자이너, 알부 학원 강사, 보험 및 자동차 판매원, 운동선수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프리랜서는 노동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프리랜서는 보수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의 일종인 기타의 소득으로 3,3%의 세금민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는 달리 산재보상, 실업급여,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며 프라랜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