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종현 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하기 위한 업종을 문의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업종(D35~36)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시 연구하시려는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 이와 관련된 연구 인력을 채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술 개발 하시려는 내용이 이공계 계열이면, 이공계 학사 이상, 이공계 전문학사(연구 경력 2년 이상),
기사 자격증 보유자, 산업 시가 자격증 보유자(연구 경력 2년 이상) 등 연구 전담 요원의 필수 요건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인력을 채용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구 전담요원 수는 대기업은 10인,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에 한함)은 7인,
중기업은 5인, 소기업은 3인(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인), 교원・연구원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은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s://www.koita.or.kr)에서 주관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되며, 연구원 채용시 전담요원의 요건에 맞는 인력을 채용
하시고, 해당되는 기업 유형에 맞게 인원을 산정하여 채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