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비산측정 질의 드립니다.
석면비산측정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총 3가지의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제4호 나목 3) 및 9)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폐석면이 보관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보관지점에 대한 측정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폐석면을 야적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실내에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맞게 보관되어있으면 폐기물 보관지점에 대한 측정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폐석면 차량이 와서 폐기물을 처리할때도 비산측정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1-2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석면 비산측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고시 제2012-79호) 제3조제3항에 따라 작업중이라면 매일 측정 대상에 대해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해야 하며,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하되,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하여야 합니다.
○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으로 폐기물 보관지점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같은 고시 제4조제3항 별표2의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을 준용하여 폐기물 보관지점을 측정하도록 권고 드리며, 이는 권고사항입니다.
○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란 석면비산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므로,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은 석면해체·제거 후 석면폐기물을 폐기물 처리 차량에 상차하는 단계까지 또는 석면해체·제거 후 반출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폐석면이 보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석면의 적정보관시점까지를 작업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작업 기간에는 매일 비산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4.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심우광(☏044-201-68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