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 12/30(토) 밤 11시 30분 상, 경조휴가 부여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23년 12월30일 밤11시30분에 상을 당한 직원의 경조휴가 부여에 관해 여쭙습니다. 상당일을 포함해야하지만, 늦은시간이고, 토요일이고해서 일요일부터 준다고 했을때 31일(일), 1일(신정) 인데, 1월2일까지 부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상당했을시 2일의 경조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 경조휴가와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의 처리방법 연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상을 당한 근로자에게는 2일 간의 경주휴가를 부여해 준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3년 12월 30일(토) 밤 11시 30분에 상을 당한 근로자에게는 그 다음 날, 즉 12월 31일(일)부터 2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한편 경조휴가와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2023년 31일(일요일), 2024년 1월 1일(신정) 등 2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연관 행정해석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1988.03.08, 근기 01254-3483)은 "유급 휴가 기간 중의 주휴일 또는 공 휴일을 휴가 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 휴일인 경우에는 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무 급 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럼에도 회사의 재량으로 2일 이상의 휴가를 더 부여해 줄수는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