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상 도메인을 개인명의로 산후 다른사람명의로 사업자(통신사업신고 포함)등록을 하고 메이크샵에서 임대몰을 사업자명의로 구입 운영하려고 하는데...
1.도메인구입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가능한지 여부...가능하다면 별도 계약같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처리방법 2.임대몰 등을 구입 설치하는데 도메인사용에는 별 제약이 없는지 본인명의로 일괄 처리하는 것보다 절차가 번거롭지는 않은지...추가로 해야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도메인 무료포워딩이라는게 기왕 개설된 홈페이지 등의 도메인 주소를 연결해 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복수 도메인을 신규로 구입한 경우(홈페이지는 없슴)의 해당 도메인도 포워딩서비스에 포함운용 되는지
여러 전문가님과 선배님의 뜨거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