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공고 제 2015 - 45호 경찰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7월 16일 경 찰 병 원 장 ----------------------------------------------------
연번 | 임용예정분야 | 직급 | 인원 | 근무 예정부서 | 1 | 핵의학실 | 기술서기관 | 1명 | 내 과 | 2 | 병원 홍보분야 | 행정서기보 | 1명 | 총 무 과 | 3 | 병동환자 위생 및 이송 | 위생서기보 | 1명 | 간호지원담당관실 |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핵의학실 | PET-CT 판독업무 및 각종 핵위학실 관련 제반 업무 | 병원홍보 | 병원 홍보관련 업무 | 병동환자위생관리 | 병동 환자 이송 및 각종 위생 관련업무 |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2014.6.30)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504호, 2013.4.22)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5호, 2014.2.7)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89호, 2014.5.28)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자) 8급 이하 - 18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예정분야 | 채용자격 요건 | 핵의학과 |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 경력 6년 이상인 자로서 핵의학과 전문의 | 위생사 | 위생사 자격증 소지자 | 병원홍보 | 1. 임용예정직급과 동일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2.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 직무분야 : 병원 홍보관련 업무 | ※ 위 두 분야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잠재역량 발전가능성(관련자격증, 11%), 직무성과(관련분야 근무경력, 11%),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학위, 교육수료 등, 22%), 기타 능력 등(봉사활동(11%), 어학(11%), 한국어능력(11%), 한국사능력(11%)), 자기소개서(11%) - 잠재역량 발전가능성 관련 자격증 - 의무관련 자격증 : 병원행정사, 의무기록사, 의료보험사 등 - 사무관리 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 등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 2015.7.16~ 7.27 (11일간) |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경찰병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 원서접수 | 2015.7.23~ 7.27 (3일간)휴일제외 |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접수 ※ 우편접수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8.7 | ․경찰병원 홈페이지에 게시 | 면접시험 | 2015.8.19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별도 공고 | 나. 시험 일정
가. 접수기간 : 2015.7 . 23.(목) ~ 2015. 7. 27.(월) 나. 접 수 처 :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반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123 총무과 인사반, 우편번호 138-708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부착)<별지 1호 서식> ☞ 5급 이상 : 10,000원, 6~7급 : 7,000원, 8~9급 : 5,000원 ※ 정부수입인지 판매처 : 우체국 또는 은행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 해당면허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접수시 원본 지참) → 서류전형 심사 자료 ※ 기타(어학증명서,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사능력검증시험, 봉사활동 증명서) → 서류전형 심사 자료 ※ 기타 학교,직장,협회 등에서 발행한 추천서 제출 가능(필수아님)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자격증 등 증빙자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성적우수자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무 관련 사항 ․ 경찰병원 총무과(☎ 02-34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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