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두리발의 차량수를 향후 5년간 100% 증차해야 합니다. |
현재 부산시는 총 100대의 두리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20대를 증차한 후 단 한 대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두리발 이용자의 1시간이 넘는 대시시간은 기본적으로 법정 대수의 50%밖에 도입되어 있지 않는 차량 수에 절대적으로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라는 근본적인 의미의 두리발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리발을 법정 대수 인 200대까지 차량 수를 증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답변 요지>
○ 비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1,290대(자비콜990, 부산콜200, 나비콜100) 확대운영으로 전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 2013. 4. 20(예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12. 12. 1.시행)으로 두리발 점차적 증차
▷ 2013년 하반기~2016년 예정
<부산시 답변에 대한 공투단의 입장>
○ 장애인콜택시는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을 비롯한 일부 장애인에 그 탑승이 한정되어있고, 2012년 비슷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택시업체와 택시기사들의 비협조로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바 있다.
○ 부산시는 지난 몇 년간 항상 두리발을 단계적으로 증차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지난 2년간 1대 도 증차하지 않았다. 아울러 향후 몇 대의 두리발을 어느 시기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모호하게 증차하겠다는 답변만을 하고 있다.
2. |
두리발 요금 현행 택시요금의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요금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 두리발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비롯한 모든 대중교통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두리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회적 요인 때문 일진데, 현재 두리발 이용부담을 이용 장애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두리발 이용부담을 모두 국가나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급진적이기에, 점차적인 인하를 통해 장애인의 이용부담을 장기적으로 0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요금의 40%인 현행 요금을 서울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30%수준으로 인하하고, 울산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요금상한제를 도입하여 두리발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부산시 답변 요지>
○ 현재 두리발 요금은 택시요금 약35% 수준으로서 향후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두리발 요금은 인상동결
○ 요금상한제는 두리발 기사임금체계가 기본금+운행수입금 인바, 장기추진과제로 검토
<부산시 답변에 대한 공투단의 입장>
○ 부산시는 올해 두리발 요금이 택시요금의 약 35%수준으로 하향 되었다고 하나, 이는 두리발 요금의 인하가 아니라 택시요금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반면 장애인 소득의 정체는 장애인의 실질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두리발 요금의 동결은 곧 장애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나 부산시는 동결을 이야기 할 뿐 요금의 인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요금상한제 또한 장기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장애인의 소득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시행해야 할 사항이다.
3. |
민간기업인 택시조합이 아닌 시설공단으로의 운영주체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의 경우는 두리발의 운영을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반면에 부산시는 택시조합이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두리발은 장애인을 배제한 사회적 책임을 국가나 시가 세금을 통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운영은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에 기반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지역은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두리발을 민간기업인 택시조합에 위탁함으로서, 관리자의 인건비를 비롯한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택시조합에 지출하고 있으며, 공공성에 기반 해야 할 운영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긴 대기시간, 두리발 기사들에 대한 부족한 처우 등도 이러한 문제에서 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지역도 그 운영을 시설공단에서 담당하여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답변 요지>
○ 법인 택시 조합 내 조직 개편을 통해 지속적 체계적 관리 운영
○ 분기별 기사 교육 시 직접 탑승 대상 장애인 교육시간 배정으로 종사자 마인드 개선 검토
○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2015년 9월) 공사, 공단, 기타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
<부산시 답변에 대한 공투단의 입장>
○ 공투단 요구의 핵심은 공공성과 공익성에 기반한 두리발의 운영을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기에 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해야 한다는 것임.
○ 이에 부산시는 택시조합이 두리발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함.
○ 부산시 답변서 지적한바와 같이 두리발 운영을 시설공단이 담당하게 되면, 기사의 인건비 등 처우개선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 그러나 부산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모호한 답변만을 할 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음. 이는 향후 택지조합이 운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는 모호한 답변이기에, 420 공투단은 위탁운영 기관의 확실한 이전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4. |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른 두리발 탑승 제한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현재 부산시에서는 1∼2급 장애인만이 두리발을 탑승할 수 있으며, 간질장애인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자폐장애인은 탑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산시에게 묻습니다. 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이 두리발을 이용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3급 장애인은 2급 장애인과 비교하여 이동의 권리가 월등히 보장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두리발 탑승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두리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간질장애인의 경우, 두리발 탑승이 거부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간질이 발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두리발을 이용할 때 간질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간질에 대한 두리발 기사들의 정확한 이해가 수반된다면, 간질장애인에게는 더욱 안전한 이동수단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홀로 이동이 가능한 자폐장애인도 두리발을 보호자동반 없이도 이용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답변 요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건의로 탑승제한 없도록 추진
○ 2012. 8. 24자로 운행시작한 비휠체어 장애인용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행 및 탑승대상 장애유형 점차적 확대
○ 장애인콜택시 운행성과 분석을 통해 탑승 대상확대 및 고객의 자율선택권 부여
<부산시 답변에 대한 공투단의 입장>
○ 부산시 답변이 420 공투단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판단됨.
Ⅱ. 자립생활 지원정책
1. |
활동보조서비스 부산시 추가지원 방안 개선 및 확대 |
(가) 현황
❍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존권
․ 활동보조는 신변처리,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의 삶에 기본적인 생존권
․ 활동보조서비스는 2007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서, 서비스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잠정대상자는 전체 장애인의 14.5%로 약35만명(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이나 예산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1급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되다 최근 2급으로 신청 자격이 확대되는 등 현재도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음.
❍ 시 추가지원 대상자, 생활시간 확대가 절실히 필요
․ 부산시의 경우,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국비 활동보조서비스 외 시비로 추가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 역시 예산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소수의 장애인에게 20~120시간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필요에 따라서 일선 구청 등을 통하여 시비추가지원을 신청하여도 새롭게 시비추가지원 대상으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 현실적인 환경을 고려한 추가지원이 아니라 요건에 부합하는 추가지원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추가지원 운영 방안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함.
․ 국비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침변화에 따라서 아동에 대한 지원 시간이 성인과 차이 없이 지원되자 부산시가 아동에 대한 추가지원을 폐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역행하는 것임.
․ 근본적으로 시비 추가지원예산자체가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며 더불어 현재 국비활동보조, 시비활동보조를 포함한 최대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권리로서 보장해야 할 활동보조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임으로 철폐되어야 함.
(나) 세부 정책요구안
❍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폐지 등의 추가 지원 축소 방안 폐기
❍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가지원 확대
<부산시 답변 요지>
○ 5월 갱신작업 완료 후 시 추가지원 수급자에 대한 지원현황 및 욕구분석을 통해, 장애아동 지원확 대 등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부산시의 지원 방침은 복지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각지대의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 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시 답변에 대한 공투단의 입장>
○ 부산시는 5월 중에 부산시의 활동보조 추가지원 기준 재점검 등에 대한 민-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마련하여야 함.
○ 활동보조 추가지원 민-관 협의 테이블에는 형식적인 장애인 대표단체가 아니라 중증장애인 당사 자 단체와 장애인 부모 단체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이용자의 요구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
씨앗형 자립생활센터 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이라는 자립생활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의 자조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을 실현 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지속적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미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센터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센터 설립과 초기 운영 부담을 모두 장애인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자립생활센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 자립생활센터 지원정책에 더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센터에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일부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보다 많은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센터들이 육성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답변 요지>
○ 시에서는 최근 3년간 지원센터의 수를 확충하고 예산지원액도 증가하는 등 장애인 자립생활센 터 지원확충에 노력해 왔음.
○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신규지원은 매년 예산 확보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등을 통하여 지속 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음.
<부산시 답변에 대한 공투단의 입장>
○ 420 공투단 요구안의 핵심은 시에서의 지원기준 내에 있는 센터가 아닌 2년 이내 신규센터의 육성을 위한 씨앗형 지원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시의 답변은 최소 2년 이상된 기존 센터에 대한 지원만을 언급하고 있음.
○ 2011년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수행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모델 및 평가기준 개발」 보고서 제4장 부산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 지표 부문을 살펴보면 2년 이내 신규센터를 그 지원대 상에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부산시는 설립 2년 이내의 센터를 육성할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Ⅲ. 장애아동 지원센터 설치
1. |
부산시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
부산지역에는 장애아동이 4,500여명이 있다. 전체장애인의 3%의 수준이나 장애아동은 아동임에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어 국가 복지정책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의 복지 욕구와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의 장애아동 복지가 그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해체로까지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도 하다.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 6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출되었고,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2012년 7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세운 바도 있다.
위의 법 및 정부의 자원계획에 따른 복지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에 부산장애아동지원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부산시 답변 요지>
○ 구 · 군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임의규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지역장애아동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모집중에 있음.
○ 구 · 군과 협의하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부산시 답변에 대한 공투단의 입장>
○ 구 · 군의 행정처리 과정과 예산의 규모를 생각하면 부산지역의 구 · 군 자체적으로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답변을 통하여 구 · 군과 협의하고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답변은 ‘안 돼도 그만’이라는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며, 조율하는 것 또한 부산시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규모와 향후 확대 방안을 계획하고, 구 · 군에 예산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Ⅵ. 탈시설 지원정책
1. |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
(가) 현황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향적 변화
․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을 통한 ‘보호’와 ‘수용’중심(지역사회 내 시설보호 포함)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지원이라는 선진화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시설수용 (보호‧의료모델) |
⇒ |
탈시설 (재활모델) |
⇒ |
지역사회시민권 (자립생활모델) |
*사회복지 일반이론의 이념적 흐름(선현규, 2006, 서울시립대)
❍ 탈시설 욕구 장애인의 전국적·지역적 증가
․ 200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시설생활 장애인 수 47,629명중 42%가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산시의 경우에도 전체 시설생활 장애인의 57.6%로 집계된 바 있음.
❍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있되, 이를 지원하는 체계는 없어
․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점차 사회화되고,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사회적 장벽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제출되고 있으나, 시설전수조사에 따른 탈시설 희망자를 기준으로 어떠한 지원체계도 부산시에는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탈시설 흐름을 추동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
(나) 세부 정책요구안
❍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 탈시설-자립생활 교육 의무화
❍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초기 정착금 지원
<부산시 답변 요지>
○ 거주시설 8개에서 운영하는 체험홈 14개소(57명) 운영
○ 2013년 하반기 중 거주시설 체험홈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보건 복지부에 건의하겠음.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시행과 함께 구체적인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 체험홈 운영의 내실화,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시설장애인 맞춤형 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개인별 개 별사례관리로 자립욕구를 가진 시설장애인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음.
<부산시 답변에 대한 공투단의 입장>
○ 부산시는 2012년 부산복지개발원에 의뢰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방안 마련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이었습니다. 이 연구의 5장 결론 및 제언에는 부산시 장애인 자립지원 방안을 위한 로드맵이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공투단의 요구안에 담긴 탈시설 지원정책은 부산시에서 제시한 로드맵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탈시설-자립생활 촉진을 위한 민간 참여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자립생활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 2012년 기준으로 이미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은 위의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한 초기 과정으로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 자립정착금 지원 현황>
시도 |
개인당지원금 (만원) |
계획인원 (명) |
집행인원 (명) |
집행액 (만원) |
지급형태 |
강원도 |
500 |
3 |
0 |
0 |
현금 |
경기도 성남시 |
500 |
5 |
3 |
1,500 |
현금 |
경상남도 |
500 |
5 |
5 |
2,500 |
현금 |
광주 |
500 |
2 |
2 |
1,000 |
현금 |
대구 |
500 |
10 |
4 |
2,000 |
현금 |
서울 |
600 |
30 |
9 |
5,400 |
현금 |
전북 |
1,000 |
4 |
0 |
0 |
현물 |
충북 |
300 |
23 |
11 |
3,300 |
현금 |
○ 부산시는 탈시설 지원정책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거주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홈 14개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이를 통하여 자립생활을 촉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홈 14개소는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밝힌 대로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시설 내의 자립생활 촉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주시설 내에서의 자정 노력을 폄훼할 의도는 없으나 이를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으로 홍보하고, 공투단의 요구안에 대해서 이런 내용만 열거하고 있는 부산시의 성의 없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 먼저 거주시설이 탈시설-자립생활 촉진을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는가의 문제입니다. 2012년 7월 기준으로 부산시의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퇴소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37명이 퇴소했으며 이중 25명이 취업과 결혼을 통해서 퇴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취업 자립한 12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자립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가정으로의 복귀, 지역사회로의 독립,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자립훈련 등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 생활시설 연도별 퇴소자 현황>
(단위:명)
연도별 퇴소자 현황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7 |
합계 |
취업 |
4 |
5 |
7 |
4 |
1 |
21 |
결혼 |
2 |
1 |
0 |
1 |
- |
4 |
미취업 자립 |
2 |
1 |
3 |
5 |
1 |
12 |
전체 |
8 |
7 |
10 |
10 |
2 |
37 |
출처: 부산광역시 내부자료(2012.07)
○ 이러한 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생기는 의문점은 2012년 7월 당시 24개 거주시설 총 1,268명의 이용자 중에서 굉장히 적은 수의 장애인만 자립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취업과 결혼이 주요한 퇴소의 이유로 작용함으로써 거주시설 내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의 기회와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2009년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진행한 「부산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당시 생활시설 20개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1,338명 중에 퇴소 후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가 241명이었습니다. 즉시 퇴소를 희망하는 사람이 20명, 적어도 2년 이내에 퇴소를 원하는 사람이 모두 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퇴소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의뢰로 2012년 생활시설 자체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립 의향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24개의 생활시설 1,268명 거주자 중 약 227명이 자립희망 의사를 여전히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의미한 퇴소 욕구가 조사되고, 3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자립 촉진을 위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본다면 부산시가 거주시설의 자정 노력을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으로 포장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2년 「시설 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각 지역별 체험홈 현황을 취합하면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체험홈을 빼고 분석하였습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행태를 보이지 말고, 공투단의 요구에 대해 탈시설-자립생활 계획 수립과 자립생활 교육 의무화, 자립정착금 지원 정책 도입 등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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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질적 재검토.비장애인의 평균소득에 근접한 장애인 소득의 현실화 방안모색(직업등 공동체 활성화지원등)단결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