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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명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인 원 | 시 험 과 목 | 비 고 | ||
총 계 | 27개 직류 | 177명 | |||||
제3회 임용 시험(6.27) | 소계 | 17개 직류 | 164명 | ||||
공개 경쟁 | 행정직 | 일반행정 | 9급 | 76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시39 서구21, 유성24, 대덕17 | |
장애인 | 10 | ||||||
저소득층 | 5 | ||||||
시간선택 | 10 | ||||||
세무직 | 지방세 | 9급 | 12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 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시5, 서구2, 유성4, 대덕3 | ||
지방세 (시간선택) | 2 | ||||||
전산직 | 전 산 | 9급 | 3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시3 | ||
공업직 | 일반기계 | 9급 | 7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시9, 서구1, 대덕2 | ||
일반전기 | 9급 | 3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9급 | 2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업직 | 일반농업 | 9급 | 1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시1 | ||
녹지직 | 산림자원 | 9급 | 3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시3 | ||
보건직 | 보 건 | 9급 | 4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서구5 | ||
보건(장애인) | 1 | ||||||
환경직 | 일반환경 | 9급 | 1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서구1 | ||
시설직 | 일반토목 | 9급 | 6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9, 서구5, 대덕1 | ||
일반토목 (저소득층) | 1 | ||||||
건 축 | 9급 | 7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9급 | 1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방송통신직 | 통신기술 | 9급 | 2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시2 | ||
운전직 | 운 전 | 9급 | 2 | (필수3)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서구2 | ||
간호직 | 간 호 | 8급 | 3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시1, 유성1, 대덕1 | ||
경력 경쟁 | 의료기술 | 의료기술 (치위생사) | 9급 | 1 |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치위생사 자격제한) | 서구2 |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1 |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물리치료사 자격제한) |
시험 명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비 고 | ||
제4회 임용 시험 (10.17) | 소계 | 9개 직류 | 13명 | ||||
공개 경쟁 | 행정직 | 일반행정 | 7급 | 3 | (필수6)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 | 시3 | |
수의직 | 수 의 | 7급 | 1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시1 | ||
환경연구직 | 환 경 | 연구사 | 1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화학,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 시1 | ||
학예연구직 | 미 술 | 연구사 | 1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문화사, 현대미술론, 예술론, 미술사 | 시1 | ||
농촌지도직 | 축 산 | 지도사 | 1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농촌지도론 | 시1 | ||
경력 경쟁 (고졸) | 공업직
| 일반기계 | 9급 | 1 |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고졸학력 제한) | 시1 | |
일반전기 | 9급 | 1 |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고졸학력 제한) | 시1 | |||
시설직
| 일반토목 | 9급 | 2 | (필수3)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고졸학력 제한) | 시1, 서구1 | ||
건 축 | 9급 | 2 | (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고졸학력 제한) | 시1, 대덕1 |
※ 시험과목란의 진하게 표기된 과목은 대전광역시 자체출제하며 시험문제 비공개로 회수함
* 시험문제 출제범위 안내
-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가. 시험단계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비 고 |
7급~9급, 연구사, 지도사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구분 | 직급 | 시험시간 | 배 점 | 필기시험 출제수준 |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연구사, 지도사 | 140분(7과목) | 객관식 4지 선택형,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함 |
8급, 9급 | 100분(5과목) | |||
9급(운전직) | 60분(3과목)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의료기술 및 고졸학력제한) | 60분(3과목) |
다. 합격자 결정방법
❍ 공개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저소득층 또는 시간선택제 구분 모집 선발예정인원에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미달되는 경우 동일 직류 일반응시자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가. 응시결격사유(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경우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나. 지역제한 : 다음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역제한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함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렬(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7급 및 연구․지도사 | 20세이상 | 1995.12.31.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이상 | 1997.12.31. 이전 출생자 |
※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1998.2.28.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함
라. 자격․면허 및 학력제한(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 수의, 간호, 전산, 지적, 운전, 의료기술직은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면허증․관련분야 학력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
시험명 | 직급 | 직 류 | 선발 인원 |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7급 | 수 의 | 1 | ∙ 수의사 |
8급 | 간 호 | 3 | ∙ 조산사, 간호사 | |
9급 | 전 산 | 3 |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지 적 | 1 |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
운 전 | 2 | ∙ 운전면허 제1종(대형 또는 보통) |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9급 | 의료기술 (치위생사) | 1 | ․ 치과위생사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1 | ․ 물리치료사 | ||
9급 (고졸) | 일반기계 | 1 | ∙ 기계, 자동차(자동자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 |
일반전기 | 1 |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학과 | ||
일반토목 | 2 |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 ||
건 축 | 2 | ∙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
마.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응시원서 접수시에 편의지원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 일반모집과 동일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주 20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고졸경력경쟁 구분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201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공업(기계,전기), 시설(토목,건축) 직렬의 임용예정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를 이수한 사람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9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고시(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학과 이수 평균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50% 이내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이내인 졸업(예정)자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졸자의 개념
- 고등학교 졸업(2016.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마이스터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자중 2015.1.1. 현재 중퇴자는 고졸학력으로 인정합니다.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1997.12.31. 이전 출생자)이상이나, 고교 3학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1998. 1~2월생만) 해당자도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교장 명의 추천서를 2015. 7. 20.(월)까지 대전시청 총무과 채용담당에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는 2015.8.10.(월)~8.14(금)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접수해야 됩니다.
시험명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시험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제3회 임용시험 | 접수기간 : 4.13(월)~4.17(금) (취소마감일 4.22(수) 21:00) | 필기시험 | 5.22(금) | 6. 27(토) | 7.30(목) |
면접시험 | 7.30(목) | 8.20(목)~ 8.21(금) | 9.8(화) | ||
제4회 임용시험 | 접수기간 : 8. 10(월)~ 8. 14(금) (취소마감일 8.19(수). 21:00) | 필기시험 | 9.16(수) | 10. 17(토) | 11.10(화) |
면접시험 | 11.10(화) | 11.26(목) | 12.11(금)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성적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에 게시합니다.
가. 적용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함
나. 채용목표비율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면접시험에서는 남․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시행하는 시험단위
나. 실시방법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가 동일 직류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하시면 됩니다.
❍ 제3회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원서접수시 등록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세히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21:00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응시수수료 : 7급,연구․지도사 7,000원, 8‧9급5,000원(결제비용은 별도)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마감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료를 환불)
❍ 응시료 환불 기준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기간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은 당해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 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가능하며, 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응시직렬을 달리하여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당해 필기시험 전일기준)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 1개, 직렬별 가산 1개 각각 적용 ․가산특전은 전(매)과목 40%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만 적용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행정,기술직등)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조정점수를 시행하는 9급(행정직 등) 선택과목에 대한 가산점은 조정된 점수에 포함됩니다.
나.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 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그 시험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직 무 분 야 | 채용 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일반직6,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일반직 8급,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2012.1.1.부터 워드프로세서 2급, 3급 자격증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1급만 가산 대상자격증에 포함됩니다.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및 가산비율
○ 행정․세무․보건직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면허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보 건 | 보 건 | 임상심리사 1급, 2급, 보건교육사 1급, 2급 : 5%가산 보건교육사 3급 : 3%가산 *세부자격증 내역 별표1참조 | 3% 또는 5% |
○ 기술직군 가산 자격증 및 가산비율(별표 1참조)
- 국가기술자격 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수의, 간호, 전산, 지적, 의료기술, 운전직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가산함
구 분 | 7급, 연구사, 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 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3회 임용시험 응시자는 가산대상 자격(취업지원, 기술자격증)의 명칭과 증명번호를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4회 임용시험 응시자는 당해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되며,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 대상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대상이 되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가.아래 시험과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고 시험문제는 공개합니다.
제3회 시 험 (6.27)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및정부회계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화학, 환경 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24과목, 시험문제 공개 |
제4회 시 험 (10.17) | * 7급 및 연구 지도직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 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13과목, 시험문제 공개 * 9급 고졸경채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 9과목, 시험문제 공개 |
나.위탁출제하지 않는 시험과목은 대전광역시 문제은행에서 자체출제하고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하며, 문제내용을 응시표등에 이기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daejeo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제4회 임용시험 중 고졸학력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최종학력이 고졸이어야 하며, 합격 또는 임용후에 허위 학력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습니다.
자.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예비표기 등 사항은 당해 문항이 영점처리 될 수 있습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270-4061-3)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의 『시험공고』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별표1]
기술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일람표
직렬 | 직류 | 가 산 대 상 자 격 증 |
공업 | 일 반 기 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일 반 전 기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일 반 화 공 |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
농업 | 일반 농업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산물품질관리사 |
녹지 | 산림 자원 |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보 건 | 보 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식품가공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보건교육사3급 |
환경 | 일반 환경 |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 위생사 |
직렬 | 직류 | 가 산 대 상 자 격 증 |
시 설 | 일 반 토 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건 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 |
방송 통신 | 통신 기술 |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1997.6.1. 이전 취득) |
환경 연구 | 환경 |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
농촌 지도 | 축산 | ․기술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도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
※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자격증 가산특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3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 참조(별표7의4)
[서식 1]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 현황표
직 렬 | 직 류 | 학교내 지원자 수 | 최종 추천자 수 |
합 계 | |||
공 업 | 일반전기 | ||
일반기계 | |||
시 설 | 일반토목 | ||
건 축 |
[서식 2]
추 천 서
추천 직렬 |
인적사항 | 성 명 | (한자: ) | 사 진 (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 |||
주민등록번호 | - | |||||
학력사항 | 출신학교 | |||||
소 재 지 | ||||||
학과(정원) | 학과(정원 명) | |||||
졸업 여부 | (졸업) 년 월/(졸업예정) 년 월 | |||||
학업성적 | (졸업자) 석차비율 | 상위 %( 등/ 명) / 등급 | ||||
연 락 처 | 주 소 | |||||
전화번호 | 핸드폰 | |||||
o 위 사람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상의 선발예정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하며, o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7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 교장 (인)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 추가 제출 서류 1. 성적증명서 1부.(석차비율이 기재돼 있어야 함) - 졸업자는 소속학과에서의 全학년 학과 석차비율 기재, - 졸업예정자는 1~2학년 학과 성적의 석차비율을 기재 2. 생활기록부 사본 1부. 3.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추천 직렬란은 공업직(일반전기, 일반기계), 시설직(일반토목, 건축) 중 택 1 기재
[추천서 뒷면]
학교장 추천서 발급 시 유의사항
■ 2015년도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은 아래의 임용예정직류별 전공학과 대비표에 의한 관련학과를 이수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이며, 중복 또는 복수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임용예정직류 | 임용예정직류별 전공학과 대비표 |
일반기계 | ∙ 기계, 자동차(자동자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관련학과 |
일반전기 |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학과 |
일반토목 |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
건 축 | ∙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
*임용예정 직류별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여부는‘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추천 기준은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 또는 석차등급 4등급 이상인 졸업(예정)자입니다.
*졸업자인 경우 :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졸업예정자인 경우 :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 산출이 가능해야 함
■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재학(휴학 등 포함)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하여야 합니다.
*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등 포함) 재학 및 휴학한 경우는 추천 제외
■ 접수절차는 해당 학교장 명의로 추천서와 추천 현황표를 2015.7.20.(월)까지 대전시청 총무과 채용담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는 2015.8.10.(월) ~ 8.14(금)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접수해야 됩니다.
■ 응시자의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필기시험 합격 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 적발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공채시험 장애인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
○2015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원서접수 시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 ○ 원서접수시 게시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 ([참고1]의 장애유형(등급),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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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을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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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기간내에 증빙서류 제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원서접수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아래 주소로 제출)
※ 유형별 증빙서류는 3쪽 [참고1]의「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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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안내 |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 ○ 편의지원 제공여부 및 세부사항은 전화로 개별 안내함 |
1. [참고1]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참고1]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2.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 및 임신부 수험생은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시험(9급)에서는 장애인 모집단위에서만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이 제공됩니다.
3.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참고2]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4. ‘14년도 이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5. 세부적인 사항은 원서접수시 안내할 예정이며,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 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042-270-4061~40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 2015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
장애유형(등급) | 필기시험 | 면접시험 (증빙서류 불요) | ||
편의지원 내용 | 증빙서류 | |||
지체 장애 | 중증상지지체 (1급∼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없음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
경증상지지체 (4급∼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없음 | ||
하지지체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없음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 |
뇌병변 장애 | 중증뇌병변 (1급∼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없음 | 면접시간 20분이내 연장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
경증뇌병변 (4급∼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없음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의사진단서 | |||
시각 장애 | - 1급∼2급 - 3급2호,4급2호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시험시간 1.7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사용자) | 없음 (단, 3급2호,4급2호는 의사진단서)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점자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
확대문제지·확대답안지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없음 | |||
3급∼6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 시간연장 가능 | 없음 (단, 6급은 의사진단서)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없음 | |||
청각 장애 | 2급∼6급 |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없음 | 면접시간 20분이내 연장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등) 필담면접,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 |
기타 | -특수및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임신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의사소견서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
참고 2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구 분 | 제3회(8,9급) | 제4회(7급)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 2015년 4월 17일 | 2015년 8월 14일 |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 2013년 4월 18일 이후 | 2013년 8월 15일 이후 |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 예 시 | |
시 각 장 애 | 3급2호 4급2호 | 상기인은 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6급 |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기 타 |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뇌병변 장 애 | 경 증 |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150217_대전시_장애인편의지원신청서및편의지원제공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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