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 주요내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벌률 제명 변경
2.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금지
중개업자등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법인의
임원이 돌수 없도록 함
3. 임시 중개시설물(떳다방)설치 금지
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
4. 중개법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
1)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일반국민이 경
매관련 서비스를 중개업소를 통하여 손쉽게 제공받을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
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권을 부여
단.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을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2)법원행정처에서 발표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등에 관한규칙.
예규(안)』에 의하면 부동산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 또는 협회에서 부동산경
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실무교육에는 평가를 마친 공인중개
사에게 경.공매 입찰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안)이 제시되었음
5. 중개보조원등의 고용, 해고 신고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등
록관청에 신고
중개보조원등의 고용.해고시 고용일 또는 해고일부터 10일이내 등록관청에 신고
6. 법정명칭 사용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
는 문자를 사용하도록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부
동산중개』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7.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제도개선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외로 이전한 경우이전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
고를 하도록 하여 중개업자 편의도모
8.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새사 모두 행정
처분하는 양벌규정 도입
중개업자는 물론(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도 6월이내 자격 정
지 처분
9. 실거래가 등 거래계약내용 신고의무
거래당사자는 토지.건축물의 매매계약일부터 30일이내에 실거래가등 계약내
용을 시.군.구
중개업자 중개시 - 중개업자가 신고(당사자의무면제)
▣ 신고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 위반시
중개업자 - 영업정지(임의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 자격정지)
거래당사자 -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거래금액의 6%)
10. 중개수수료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하여 수수료 결정
▣ 주택 - 건교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조례
▣ 기타 - 0.9%이내에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
*중개업자는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명시
▷ 월세 중개수수료 산정방법 개선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액 x 100)
▷ 주택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규정의 유지하되 기타 중개수수료는 당사
자간에 자율결정(단계적자율화)
11.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행정처분하는 양벌규정 도입
▣ 중개업자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 - 6월이내 자격정지 처분
12. 폐업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속행
▣ 폐업신고한 중개업자가 재등록한 경우 폐업신고전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
▣ 재등록한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속
행할 수 있음
13.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 포상금
무등록 중개등 위법행위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게 신고 포상금 지급
▣ 신고대상자
무등록 중개행위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자, 등록증
양도.대여 또는 양수.대여한 자
▣ 포상금 - 건당 50만원
14.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에 중개업자와 같이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도록 함
15. 업무위탁
중개사무소 출입.조사업무를 협회에 위탁할수 있도록 함(무등록 중개등 위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
16. 중개수수료 영수증 교부제도 폐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수수료 및 산출내역을 명시하고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
◈ 2006. 1. 1일 시행 - 실거래가 등 거래계약내용 신고의무
◈ 2006. 1. 30일 시행 - 실거래가 등 거래계약내용 신고의무 이외의 조항
현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정리한 내용이며 시행령,시행규칙은
12월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경,공매입찰대리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규칙과 함께 공포될 전망입니다.
12월중 공포될 시행령, 시행규칙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등에 관한 규칙.예규(안)의
변경이 있을시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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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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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프린프햇씀다 고맙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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