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건설 일용근로자로 일해 온 권기무(가명·59)씨는 산업재해를 당해서
노무사를 찾아가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 직업소개소가 매일 임금에서 떼는 10%의 수수료가 당연한
줄만 알고 살았는데, 법대로면 1%(2019년 6월 이전에는 3%)만 뗄 수 있단다.
그가 5년간 불법으로 떼인 금액은 무려 2,300만 원.
지난 14일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중간착취에도 시달린다. 뉴시스
이후 권씨는 떼인 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 신문고까지 두드렸다.
그 결과는 공허한 메아리였다.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사실상 불법이 판을 치도록 방치돼온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우선 권씨의 지난한 싸움을 따라가 봤다.
일당도 갑근세도 부당하게 떼였다
"5년간 임금 2300만원 더 떼가" 건설일용직 등치는 직업소개소
직업소개소에 의한 소개 수수료 과다 징수 문제를 해결하려 백방으로 뛴 건설 일용노동자 권기무(가명)씨가
자필로 적어 온 '중간착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꺼내 보이고 있다. 전혼잎 기자
2020년 추석을 딱 일주일 앞둔 9월 22일, 권씨는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제
거푸집을 들고 개구부(물탱크 입구) 위를 지나가려다 발이 빠졌다. 개구부는 늘 덮개나 안전장치를
씌워 둬야 하나 작업 편의를 위해 치워 뒀고, 비로 주변이 침수돼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들고 있던 거푸집이 입구에 걸친 덕에 추락은 피했지만 허리 등을 다쳤다.
건설현장에서는 다친 그에게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했다.
이날 이후 노무사를 찾은 권씨는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너무 많다. 5년간 떼인 수수료,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가 모두 불법이라니.
직업소개소에서는 매일 일당 13만 원(2020년 기준)에서 10%에 해당하는 1만3,000원을 떼고,
갑근세 명목으로 2,000원을 또 가져갔다. 명세서도 따로 주지 않았다. 일정 금액을 제하고
봉투에 현금을 담아 주는 식이었다. 2015년 처음 현장 일을 시작할 때부터 과정은 똑같았다.
"5년간 임금 2300만원 더 떼가" 건설일용직 등치는 직업소개소
1만6000원 VS 18만 원
"5년간 임금 2300만원 더 떼가" 건설일용직 등치는 직업소개소
건설 일용노동자 권기무(가명)씨가 자신이 엑셀 파일로 정리한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
피해내역을 짚어보고 있다. 14일을 일해 160만 원가량을 받은 건설현장에서 법으로 정해진
소개료(수수료)는 1만6,000원가량이지만 실제로 권씨는 직업소개소에 18만 원 정도를 냈다. 전혼잎 기자
산재를 신청하려 발급받은 일용근로내역서에는 한 달을 꼬박 일한 현장인데도 한달 7일만 기록됐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근무일수를 건설업체에서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였다. 권씨는 일당을 받은
기록을 토대로 근무일수를 정정했다. 명백한 근거가 있는 데도 3주가 걸렸다.
첫댓글 법은 1프로라니!!!!
저도 처음알았어요
왜 저렇게 서민을 등쳐먹게하는
불법을 묵인하는지 모르겠네요----::
건설업 제대로 뒤져보면 비리 엄청나올것이라 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원청 하청 다단계 임금 구조...
위 내용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듯 하네요
똥떼기라고 산업계 전반적인 관행입니다
1%를 수수료로 떼도록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월200만 일당중 2만원 떼서
인력용역회사 운영이 될까요?
100명을 관리해도 월200만원인데 관리비가 나올까요?말이 안되는 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