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대형이륜자동차(500cc 이상)의 고속도로운행 허용을요청
한미 FTA 협상 중 위와 같은 미국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할리데이비슨社의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을 요구하는 ISD 제소 한방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로 이행해야합니다.
이게, 좋은일인지...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는 언급않겠습니다...그저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4. 미측은 SPS(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 허용 등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우리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가. (SPS)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 식품 관련 우리 법령에 대해 관심 및 우려 표명
나. (TBT) 비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에 대한 인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요청
다. (지재권)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제도 도입 경과 및 단속 노력 등에 대해 질의
라. 대형 이륜자동차(500cc 이상)의 고속도로 운행 허용을 요청
첫댓글 음..한때 바이크 오너로써 고속도로 통행은 찬성한다는... 도심보다 고속화 도로같은 전용도로가 오히려 안전하다는..(미친주행하면 어디나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