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공고 제2017-27호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근무할 통합사례관리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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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자 신분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통합사례관리사 |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 1명 | 임용일 ~ 2017. 12. 31 | 통합사례관리업무 |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관련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경력 2년 이상인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경력 4년 이상이고 상담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
다. 연 령 :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라. 우대조건 : 통합사례관리 관련 실무 경험자 및 전산 자격증 소지자
3. 근무조건
가. 신 분 : 근로기준법 적용 기간제 근로자(공무원 신분 아님)
※ 기존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나. 계약기간 : 2017년 2월 1일(예정) ~ 2017년 12월 31일(11개월)
다. 보 수 : 월 230만원 내외(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포함)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개근시 월 1회 유급휴가 부여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장소 : 동작구청에서 지정한 장소
4. 채용예정자 직무내용
가. 복지수요자의 욕구진단, 지원계획수립, 서비스안내,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
나. 보건복지 콜센터와 연계하여 민원상담․처리
다. 취약계층 발굴, 위기가구 방문상담, 확인조사 등
라. 찾아가는 행복지원단 추진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17. 1. 9(월) ~ 2017. 1. 13(금)
나. 접수기간 : 2017. 1. 9(월) ~ 2017. 1. 18(수)
다. 접수장소 : 동작구청 5층 복지정책과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에 한함, 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자는 첨부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후 아래의 서류를 직접 제출(우편접수불가)
나. 제출방법
1) 제출기간 : 2017. 1. 9(월) ~ 1. 18(수) 근무시간 내(09:00~18:00)
2) 제출장소 : 서울시 동작구청 5층 복지정책과(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소재)
3) 제출서류
①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신청서」 출력물 1부(서식 첨부)
② 이력서 1부(서식 첨부)
③ 자기소개서 1부(서식 첨부)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부(서식 첨부)
⑤ 최종학력 증명서 1부
⑥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7. 선발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방법
- 1차 합격자 발표 : 2017. 1. 20(금)
- 합격자 개별통지
나. 2차 심사 : 면접
- 면 접 일 : 2017. 1. 23(월) 예정, 1차 합격자 발표시 일시 및 장소 통보
- 대 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위원이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최초 접수 번호 순으로 면접 실시
다.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결과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 24(화) 개별통지
8. 근로계약 체결
가. 합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통합사례관리사로 근무할 수 있음
나. 일 시 : 2017.2.1
9. 유의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신청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인원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통합사례관리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동작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820-1677)
신규채용신청서식.hwp
통합사례관리사 채용공고-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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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작구청 >채용정도>알림마당
(링크)http://www.dongjak.go.kr/portal/bbs/selectBoardArticle.do?bbsId=B_000731&nttId=8625587&menuNo=281181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