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투자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최초: 임대로 수익 창출 -> 이후 , 무조건 판매 : 즉, 재고로 인식해서 영업활동 분류 이런 경제적 효익 창출이 이뤄지나요?
2.투자부동산의 관련 현금흐름이 1번질문과 같이 항상 이뤄진다는 게 전제가 된다면, 다른 질문에서는 , 투자부동산의 취득 자체는 투자활동인데 재고로 분류해서 판매하면~ 영업활동이라고 답변해주신 걸 봤습니다! 그러면, 워크북에서는 ‘임대’ 및 ‘판매’로 수취하는 현금이 모두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된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재고처럼 판매되는 건 다 영업활동으로 분류되는데 최초에 투자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1번 질문처럼 투자부동산이 재고로 판매되는 게 당연하니까?) 영업활동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워크북에서의 재고단계의 ‘판매’ 활동이 영업활동으로 분류된다는 말이 이해가 갔는데 동시에 ‘임대’ 활동 중 현금도 영업활동으로 분류된다는 말도 있어서요! (근데 투자부동산 상태에서 오가는 현금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는 과거 17년도..? 답변을 봐서 궁금합니다!)
3.투자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유형자산의 임대의 경우 투자부동산처럼 미래 재고로 판매할 것이라고 최초 취득부터 예상할 순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로 보유하다가 미래에 ’판매‘로 처분되겠구나!’ 라고 예상한 그 ‘시점’부터 ~ 관련 현금흐름을 모두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위의 질문과 이어지긴 하는데, 일단 투자활동으로 계속 분류하다가, 해당 유형자산이 임대가 아닌 재고로 분류가 되는 그 시점부터의 현금흐름을 모두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보는 건가요?
첫댓글 이런 경제적 효익 창출이 이뤄지나요? ---> 무조건은 아닙니다.
투자부동산처럼 미래 재고로 판매할 것이라고 최초 취득부터 예상할 순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 이 부분은 실무적인 판단문제입니다. 수험목적으로 공부한다면 관련 상황을 문제에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