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자본금이 950,000,000 원 입니다.
5천만원을 증자해서 10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잔고증명서로 가능한지요?
첫댓글 주금납입하셔야 합니다
주금납입증명서로 하셔야 됩니다. 법인 거래하시는 은행지점 전화 미리 하시고 진행여부 말씀하세요! 은행 담당자가 주금납입증명서를 몰라서 저희 한참 고생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액증명서로 가능합니다~
잔액증명서로 가능하다구요? 담주에 또 한건 해야하는데 가능하면 너무 좋아요!
주금을 맡은 은행, 그밖의 금융기관의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133조 4호)한편,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수 있다(상법 425조 1항, 318조 3항)따라서 위 질의 내용은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로 증자등기를 해야 합니다
첫댓글 주금납입하셔야 합니다
주금납입증명서로 하셔야 됩니다. 법인 거래하시는 은행지점 전화 미리 하시고 진행여부 말씀하세요! 은행 담당자가 주금납입증명서를 몰라서 저희 한참 고생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액증명서로 가능합니다~
잔액증명서로 가능하다구요? 담주에 또 한건 해야하는데 가능하면 너무 좋아요!
주금을 맡은 은행, 그밖의 금융기관의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133조 4호)
한편,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수 있다(상법 425조 1항, 318조 3항)
따라서 위 질의 내용은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로 증자등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