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달이 되어 무변론으로 재판이 종국처리되었습니다.
2. 송달, 확정증명원은 전자로 발급을 했는데 집행문은 피고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며 다음단계로 넘어가질 않네요..
3.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하나요?
첫댓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는건가요? 알고 있다면 집행문 신청할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지 못한상태에서 종결되었다면 판결경정신청하세요.
고맙습니다.
첫댓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는건가요? 알고 있다면 집행문 신청할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지 못한상태에서 종결되었다면 판결경정신청하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