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설맞이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구미시 내 주된 사무소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를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설맞이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를 지원 융자한도는 일반업체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2억원이내, 우대업체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3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구미시 내에 주된 사무소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
※ 기존 융자지원 업체는 2012. 6월까지 융자 받은 업체
ㅇ 우대업체 - 타 지역에서 이전한 업체(이전 2년 이내) -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1회) ㆍ 중앙 : 장관(중기청장 포함)표창 이상 수상업체 ㆍ 도 : 중소기업대상, 산업평화대상, 고용증진대상, 신성장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시니어친화기업, 정규직전환 우수기업 ㆍ 시 : 최고기업인상 수상업체, 나비(Navi)인증업체, 이달의 기업 선정 업체 - 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최근 3년 이내 1회) - Inno-biz인증 및 벤처기업 지정업체(최근 3년 이내 1회) 중복불가 -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중소제조업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해당업체 - 녹색중소기업 ㆍ 녹색기업 인증업체(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후 인증) ㆍ 온실가스배출 절감관련 부품 생산, 재활용품, 친환경제품생산 ㆍ 신재생에너지기업 및 자체 시설 구조개선 등 목적 적합업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관하여 일정한 실적을 올린 기업 ㆍ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규직전환 실적 기준 * 기존 근로자 20인 미만업체 : 1인 이상 * 기존 근로자 20인 이상 ~ 50인 미만 : 2인 이상 * 기존 근로자 50인 이상업체 : 3인 이상
지원제외 대상
ㅇ 前 구미시운전자금 및 경북도운전자금 융자지원을 받은 달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ㅇ 융자추천 후 미융자 업체로 추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ㅇ 휴ㆍ폐업 및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ㅇ 근로자 3인 미만인 업체 (단,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중소제조업체는 근로자수 제한 없음)
ㅇ 동업종의 동일 대표인 경우 1개 업체로 인정
ㅇ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ㅇ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예외 개별단지 500㎡ 미만 제조업체)
ㅇ 기타 운전자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추천규모 : 350억원(연간 900억원)
지원한도
ㅇ 일반업체 : 2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연간매출액(제품매출액) ㆍ 1억 미만 : 연간매출액 한도 내에서 추천 ㆍ 1억 이상 ~ 3억 미만 : 100백만원 ㆍ 3억 이상 ~ 10억 미만 : 150백만원 ㆍ 10억 이상 : 200백만원
※ 구미시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융자할 경우 은행 심사에 따라 1.8% 이내 추가 금리인하
지원조건 내용
ㅇ 이차보전 : 1년간 4% 지원
ㅇ 융자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90일(승인 후 1회 30일 연장 가능) - 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실효됨
ㅇ 이차보전금 지급 - 연 4회 해당은행으로 직접 이차보전금 지급(1년간) ㆍ 이차보전 : 금리 4%(대출금리가 4% 이하 일 때 해당금리만 보전)
ㅇ 융자추천 우선순위 1. 일자리 창출업체 - 신청일 전 월 고용인원이 2012년 말 고용인원보다 증가한 업체 ㆍ 기존 근로자 20인 미만업체 : 1인 이상 증 ㆍ 기존 근로자 20인 이상 ~ 50인 미만 : 2인 이상 증 ㆍ 기존 근로자 50인 이상업체 : 3인 이상 증 2. 타 지역에서 이전한 업체(2년 이내 1회) 3. 장관(중기청장 포함)표창 이상 수상(3년 이내 1회) 4. KEAㆍ기술보증기금 협약에 따른 기술금융보증 발급받은 업체 5.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중소기업청 지정, 최근 2년 이내 1회) 6. 신규 융자신청 업체 우선 7.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회원업체 8. 기타 운전자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9. 동일 조건 시, 기 수혜기간이 오래된 업체, 융자횟수가 적은업체 순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구미대로 350-27(신평동)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층 205호 구미중소기업협의회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미] 2014년 설맞이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