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관련 논문연구] 생명과학과 4학년 102724 서혜선
자동차보험의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clusion clause in Automobile Insurance
안동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정재영
법학석사 학위논문(2013)
1장 서론(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자동차보험제도는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력으로 배상할 능력이 없는 가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보험자는 가능한 한 값싼 보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여야할 보험금의 지급기분을 축소하거나 계약 당시에 보험자가 담보하기로 한 사고의 범위를 축소하는 면책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합리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면책사유라 하더라도 그 해석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의 보호라는 보험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야한다. 따라서 전체계약자와 개별계약자의 이익균형을 충족하는 합리적인 면책사유의 해석방법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가능한 한 면책약관에서 규정된 순서에 따르면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일반 이론 및 국내의 학설을 소개하면서 그에 관련된 검토를 진행하였다.
2장 면책사유의 일반론(면책사유의 존재이유와 유형, 면책약관에 대한 사법적 규제, 외국의 자동차보험 면책 제도)
면책사유의 존재이유는 보험자가 위험단체를 구성하면서 그 구성원인 각각의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위험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표준화하고, 위험단체와 그 구성원을 공평하게 결합하기 위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면책사유는 발생근거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인 법정면책사유와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해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상 면책사유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법 통칭상의 일반적 면책사유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보험사고,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목적의 성질, 하자 혹은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손해보험 각칙에 규정된 법정면책사유로 이러한 손해는 보험사고의 핵심적 요서인 불확정성에 위배되어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자동차보험의 일반적인 면책사유로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피보험자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등이 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험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책임면제사유이고, 또 하나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담보위험 제외사유이다.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의 원인이 인위적이라는 점에서 책임면제사유에 해당하고,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산업재해 등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계약당시에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한 담보위험제외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와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도 구분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면책제도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하는 배상자력법, 강제자동차책임보험법, 각 당사자가 사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각자의 보험회사에서 보상받는 No-Fault법(순수No-Fault법, 수정No-Fault법, 부가형No-Fault법으로 분류), 무면허 및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의식장애로 인한 운전자의 상해 등을 두고 있다.
3장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면책사유(일반면책사유, 무면허·음주운전·유상운송 면책조항, 자동차의 양도, 운전자한정특별약관)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만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상법 제 65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실무상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으므로 원인불명의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또,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면책된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무면허운전이 행하여진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이유는 정상적으로 면허를 소지한 사람보다 위험이 증가하고, 관련 법규에서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형사처분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는 기명피보험자는 물론 친족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사용자, 운전자를 포함하며, 기명피보험자는 제 3자의 운행에 대해서도 자배법상의 운행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한다. 하지만 기명피보험자가 차량의 관리자 내지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그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그 피해가 심각한 경우가 많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에 비해 사고발생 위험이 한층 증가되므로 위험의 동질성의 요구라는 측면에서 이 면책조항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약관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유상운송에 제공되는 경우의 위험은 자가용으로 사용할 때의 위험보다 훨씬 크고,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위험은 인수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비사업용 자동차를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보험계약자 혹은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혹은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어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한 후에 양수인이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아직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야기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장 면책사유로서의 피해자(타인)의 범위(친족·허락피보험자·업무상재해 면책약관, 피보험자 개별적용)
자동차보험에서의 ‘타인’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혹은 이들의 상속인으로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기명피보험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상한경우에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운행자(전면적 공동운행자, 부분적 공동운행자, 절충적 공동운행자)는 유형에 따라 타인성이 정해진다.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자동차사고의 위험은 통상적인 것이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자동차사고는 통상적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와는 구별되는 위험이다. 즉 산업재해로 인한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우선보상을 받고, 이로 인한 중복보상은 배제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입법취지이다.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동료를 사상케 하는 경우 보험자는 면책된다. 또한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보상책임의 유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5장 결론
보험이랑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의 경제주체를 결합하여 대수의 법칙에 근거하여 산출한 합리적인 분담금을 각출하여 기금을 조성해 두었다가 위험이 현실화한 경우에 보험금 등 기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경제상의 불안을 제거 혹은 감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르면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은 증가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부담을 지게 되므로 면책사유는 보험자로 하여금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되며, 약관의 문구에만 너무 집착하는 해석을 해도 안 된다. 면책사유에 관한 해석은 자동차보험의 특성과 원리에 입각하여 법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의 생각
최근 수업시간에 면책사유들을 배웠었는데 이 논문을 읽으면서 조금 더 확실히 정리가 되었다. 사실 보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수강했기 때문에 면책사유가 있는지도 몰랐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험자 측에서 보상을 해주고 싶지 않아 이리저리 빠져나가는게 아닌가?’ 했었지만, 자세히 알고 보니 면책사유는 합리적인 제도 인 것 같다. 피보험자에게는 합리적이고 적당한 보험료와 보장을 제공하고 보험자는 합리적인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에 맞게 보험을 적용시키고 보장해주는 과정이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보다 회사에도 훨씬 이익인 것 같다.
또 미국이나 일본, 독일의 면책사유도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부분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운용하는 걸로 보아 이 부분들에서는 세계적으로 비슷한 생각임을 알 수 있었다.
논문 말미에 있었던 말처럼 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적용이 될 때, 자동차 보험의 특성과 원리에 입각해서 법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혹시나 억울하게 적용되서 피해를 입는 피보험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동차보험관련 논문연구] 생명과학과 4학년 102724 서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