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고란
-고소인이 고소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고소인이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여
고등검찰청에서도 역시 혐의없음을 결정할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판사가 행한 결정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항고라고 하는데
판사의 결정은 판결의 선고와는 차이가 있다.
2.상소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을 총칭하여 상소라고 하며
상소에는 2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 와 대법원에 하는 상고가 있다.
여기서 1심 법원이란 첫 재판을 한 법원을 말하는데
만약 밀양에서 단순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밀양법원에서 재판을 하였으나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경우에는 창원지방법원으로 항소를 하며
이때 창원지방법원은 2심 법원이 되고
2심법원에서 선고한 재판에 불복할 하여 상고를 할 경우에는
고등법원으로 가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것이있고,
큰 사건의 경우에는(징역 3년이상 형) 합의부 사건이라고 하여
규모가 적은 밀양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어
바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므로 이때는 창원지방법원이 원심(1심)이 되고
창원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2심이 되고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3심)를 하게된다.
일반적으로
항고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할 때 상급기관에 신청
상소는 상급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2심법원은 항소.
대법원에는 상고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