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소음기준 적용에 대한 문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2항 소음기준에 있어 정온지역을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나누고 도로변지역은 다시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라"지역으로 나누어 적용대상지역별 소음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계획 시 "나"지역의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고시확정된 지역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법원", "검찰청" 등의 공공청사를 계획하고
준주거지역에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을 제외한 업무시설로 제한하여 고시 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소음기준을
1안:"나"지역으로 보고 소음기준을 정한다.
2안:"나"지역이나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제한되므로 "다"지역의 상업지역으로 보고 소음기준을 정한다.
1안과 2안 중 어떤안을 기준으로 해야 적정한지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요?
2022-01-2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1-0760673)이 지정됨에 따라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음 규제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을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며,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생활환경과 최은지(☏044-201-67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