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변호사 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혼인기간 및 다른 재산의 증감여부 등에 따라 변수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대략 그 정도일 듯 하나, 세전소득과 자녀 나이를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주야간 및 휴일상담 가능
상담전용회선 02-3478-8815 (변호사 직접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