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청소 미이행 업소 무더기 적발
- 펜션 음식점 등 6,881개 업소 중 164곳 10일까지 과태료 부과 방침
산간 계곡에 위치한 펜션, 음식점, 찜질방을 비롯한 다중 이용 시설들이 정화조 내부 청소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릉시에 따르면 정화조 내부 청소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매월 500~1,000건의 정기 안내문과 독촉 안내문 등을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지난달에는 하수처리 구역 외에 10~50㎥ 미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최종 방류수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881개 업소가 청소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가운데 규모가 비교적 큰 164개 업소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독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관로 막힘, 악취 역류,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능 저하 등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공 수역의 수질 오염 우려가 있어 매년 한 차례 이상 내부 청소를 하도록 하수도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참조 : 강원일보 고달순 기자님(12. 5)